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균보존제 성분을 함유한 크림류 화장품을 아기의 엉덩이에 바르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파라벤 성분을 함유한 영유아용 화장품 중, 사용 후에도 씻어내지 않는 크림류 제품은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엉덩이 부위에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917006200038/?did=1947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