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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성년자 술, 담배 구매법
게시물ID : humorbest_1636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밥좀주세여
추천 : 27
조회수 : 16551회
댓글수 : 1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0/09/12 15:42:16
원본글 작성시간 : 2020/09/12 09:57:36
간혹 미성년자 음주, 담배 구매 등으로 점주가 처벌받는 기사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구매자가 연령확인을 하고 대신 책임을 구매자가 진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에서도 판매자가 처벌받는 건 똑같음

 

 

일본의 관계법령으로는 미성년자음주금지법과 미성년자흡연금지법이 있음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자(주점, 편의점 등) 또는 공여하는 영업자(음식점, 주점, 간식 등)가 만 20 세 미만의 자에게 음주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류를 판매 또는 공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 미성년자음주금지법 제1조제3항

 

제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성년자음주금지법 제3조제1항

 

출처: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211AC0000000020

 

 

만 20세 미만인 자가 흡연하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 또는 기구를 판매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성년자흡연금지법 제5조

 

출처: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133AC0000000033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음.

 

실제로 관련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있음

 

미성년자에게 담배 2갑을 팔았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cctv 영상을 보고 외모 덕분에 무죄 된 사례

https://biz-journal.jp/2016/02/post_13629.html

 

나이를 속이고 음주하는 미성년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해달라는 여론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14835845/

 

 

그 외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라면

 

1. 일본에서는 별도법령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벌금 수준이 다름(일본은 기본 50만엔에 심야영업이나 풍영업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3. 일본에선 보호자가 인지했을 시 보호자도 처벌함

 

정도임

 

 

그럼 왜 첫짤처럼 연령확인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주금지법과 흡연금지법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연령 확인 등의 조치를 강구하란 말이 있음

 

여기에 드는 소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자동화한 것이 일본 편의점의 연령확인 시스템임

 

다만 위 사례에서도 있듯이 저걸로 연령확인한다고 해서 완전 면책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몇살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요새는 아예 터치하면 자동으로 신분증 제시에 협조해 달라는 안내메세지까지 나올 정도고

 

다시 말해, 구매 금지 품목을 구매하려는 미성년자가 직접 손가락으로 '그렇다'를 누르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양심에 호소하려는 방법이다.

출처: https://m.nocutnews.co.kr/news/4101688

 

 

우리나라도 존나 미성년자처럼 생겼는데 신분증 확인 안하고 넘기면 구제받지 못하는 것처럼 일본도 비슷한 수준이고

혹여 겉늙어서 성인처럼 보이더라도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것도 둘 다 똑같음

출처 https://www.dogdrip.net/2798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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