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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게시물ID : law_16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깡통치킨
추천 : 0
조회수 : 33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16 1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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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평택에서 치킨집 운영하는 유부징어입니다.

약 2주전? 배달을 다니다가 아파트 분리수거 하는곳에서 신발장이랑 테이블이 나온걸 보고

'퇴근길에 가져가서 써야지' 하고 퇴근길에 차를 끌고 가서 살펴보니

상태가 썩 좋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온김에 다른건 없나 살펴보다 보니

분리 수거함 근처에 가방이 몇개 있더라구요

쓸수있나 열어보니 망치랑 가위랑 끈등이 들어있는데 

'쓸수있을것 같은데 버렸네?' 라는 생각에 나름 득템이다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단잠을 청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니 제 차번호를 대고 어디 아파트에서 가방 가져간일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거 관리실에서 공동으로 쓰던거였다고,

내일 오전에 경찰서 출두 해서 조사 받고, 사과하고 다시 가져다 주라는 말을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당한거 같은데,

버린 쓰레기라 생각하고 집어온 물건에도 성립이 되는 사항인가요?

성립이 된다하면 신고 당했으니 처벌 까지 받는 상황인가요?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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