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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사 운동 (1)
게시물ID : history_163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monade
추천 : 8/6
조회수 : 7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15 13:24:09
형평사 운동이란 일본에서 전개된 수평 운동의 영향으로 1923년으로부터 10여년간 영남 일대에서 벌어진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을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운동의 주축이 된 백정이 무엇을 말하는 지 부터 살펴보자면 백정白丁은 신역身役, 군역과 부역이 부과되지 않은 남丁란 뜻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주·부·군·현민의 다수가 그 지방 향리의 통제에 맡겨진 채 중앙에서 파악하는 군역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들을 백정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조선조에 이르러 양인良人 남자가 모두 군역의 대상으로 파악되면서 백정은 사실상 없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방계 유목민 출신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유랑하면서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있던 화척禾尺과 재인才人의 단속이 문제가 되자, 이들을 신분상으로는 양인으로 취급하면서도 신역으로서의 군역을 의무화하지 않음에 따라, 이후 백정은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지요.

화척과 재인은 이미 나말여초부터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농경사회인 한반도에 들어와 생활하면서도 영농법을 배우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 살면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인 목축 수렵에 종사하거나, 일부는 가무를 연주하면서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는 유랑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농경사회로 이동해 온 유목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이들도 뛰어난 무력과 기민한 행동력으로 농경사회를 유린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였고 이러한 문제를 간과할수 없던 조선 정부는 이들을 제재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농경사회에 동화시키려 하였습니다, 가령 1392년에 농우를 재인, 화척에게 파는 자는 재살율宰殺律로 논한다고 하였는데, 1419년에 와서는 재인·화척을 한곳에 두고 평민과 서로 혼인하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한다는 판지判旨가 의정부에 내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1423년 10월에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로서 이들도 본래 신분적으로 양인이란 것을 강조하여 ‘백정’이란 명칭을 부여하고 평민과 서로 통혼하면서 섞여 살도록 재차 언명하게됩니다, 즉 “재인·화척은 본시 양인으로서, 업이 천하고 칭호가 특수하여, 백성이 다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고 그들과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하니, 진실로 불쌍하고 민망합니다. 비옵건대 칭호를 백정이라고 고쳐서 부르도록 하자”고 제의한 병조의 안을 왕이 수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동화정책에도 원래 농경민이 아니었던 이들을 완전히 영농민으로 정착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백정은 그러한 정책 가운데에서도 결속을 강화하여 특수거주지를 형성하였으며 도살·유기제조 등 전통적 생활양식을 이어나가게됩니다. 유목민 출신 가운데 육류를 주식으로 하였던 백정은 수렵만으로는 먹을 것을 조달할 수 없어 자연히 가축을 사육하여 도살하였고 점차 전문적인 도살업자로 발전해 나간 것이지요.

도살업은 영농방법을 모르는 유목민 출신 백정에게 적합한 직종이었고 또 높은 이윤이 보장되는 독점적 직업으로 대다수가 종사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대표적인 직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목민적인 생활의 연장으로 초원지대를 따라 전전하던 그들은 소택지대에 자생하는 초목을 이용하여 유기柳器를 제조 판매하였고, 이는 도살업, 수육상과 함께 그들의 대표적 직종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의 직업은 특수화하였고, 생활권도 일반인과 유리되었으며, 자연히 사회적인 대우와 위치도 엄격히 구분되었는데 역대 법전 어디에도 이들을 규제하는 규정 이외에 이들과 관련된 조항이 없었던 것에서 볼수 있듯 백정은 무적자無籍者로서 백성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입학, 과거를 포함한 일체의 공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병역과 납세의 의무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가령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을 보면서울과 지방의 재인·백정은 모두 찾아내어 각 방坊·각 촌村에 나누어 보호하고 장적을 만들어 본조本曹·한성부·본부本部·본도本道·본읍本邑이 각기 1건씩 간직하여 매년 출생·사망·도망을 자세히 살펴 왕에게 보고하고 장부에기록해 둔다. 도망하는 자는 도형徒刑·유형流刑·부처付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의 도망예逃亡例에 따라 논죄한다.라고 하여 주거를 포함한 인신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형笞刑을 행할 경우 일반인은 태형대에서 행하였으나 백정은 직접 지상에서 행하는 등 행형行刑에서도 차별을 가하였습니다만 거기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 제한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기와집에 거주하는 것, 명주옷, 갓, 망건, 탕건, 가죽신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한편, 외출할 때에는 봉두난발蓬頭難髮에 평량자平凉子를 착용토록 강제되었습니다. 일반인 앞에서는 흡연·음주가 금지되었고, 집안에서 향연도 금하는가 하면 관혼상제에서도 차별이 있어 상여를 사용치 못하였고, 묘지도 일반인과 동일지역에 두지 못하였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말이나 가마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여자는 결혼 초부터 쪽을 찔 수 없었으며, 가묘家廟도 엄금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라 교육에도 많은 제한이 있어 근대적 교육제도가 도입된 한말에도 심지어는 신분이 타파된 갑오개혁 이후에도 구식 서당교육은 물론이요, 신식 학교교육에서도 차별이 심하여 백정 아동의 배척문제로 자주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소수의 부유한 백정만이 독자적으로 선생을 모셔와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정도였지요. 

사람들과의 교제에서도 일반 성인에게는 물론 어린아이에게도 항상 복종하고 소인小人이라 칭하며 공경의 예를 행해야 했으며, 공공 집회장소에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었으며, 개인적인 용무로 일반인의 집을 방문할 때에는 문전에서 최대로 공경의 예를 취해야 했으며, 길거리에서도 일반인과 나란히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이름의 사용에 차별이 엄하여, 성도 분명한 자가 별로 없었고 이름도 일반인과 구별되었습니다. 혹 성이 있을지라도 관향을 알지 못하는 자가 대다수였으며 또 이름에는 인,의,효,충 등의 글자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대개 돌乭·만석萬石·억석億石·무검武劍·소개小介 등과 같은 노비·예복隸僕의 이름과 유사한 것을 써야 했습니다. 

이러한 예를 벗어날 경우 극히 사소한 경우라도 촌민이 합동하여 사형私刑을 가하는 예가 허다하였지요.

이렇게 성리학적 사상체계가 사회의 기본질서였던 조선의 신분사회에 정착한 백정은 생활양식의 차이 등으로 농경주민과 쉽게 동화될 수 없었고, 유목생활을 계속하면서 도살업이나 유기제조에 종사함으로써 일반인으로부터 유리되고 천시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적으로 무적자일 뿐만 아니라 주거를 포함하여 많은 인신의 제한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관혼상제나 의식주 등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비인간적인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백정은 이러한 봉건적인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일찍부터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가령 1809년 개성지방의 한 백정이 결혼식에서 ‘감히 관복을 입고 양산을 쓴 일’은 개별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일반인과 평등해지고자 하는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사건으로 그 백정은 난타당하고 집이 부서지는 등의 모욕을 받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개항 이후 자유 평등을 내세우는 서구문물이 들어오고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전통적 봉건사회체제가 해체되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가속화하게 됩니다.










주석 >
화척과 재인의 계보에 관한 여러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세조실록 권3, 2년 3월 丙申條에 의하면 재인과 화척은 모두 革達革旦의 遺種이지만, 화척이 유기제조에 종사한 반면 재인은 도살과 그것에서 얻는 皮物로 생업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세종 5년에는 백정으로 改號된 이래 才白丁·禾白丁 등으로 각각 불리기도 하였지요(세종실록 권120, 30년 4월 甲子條).

전형택은 “화척은 胡種·달단 등으로 불리우고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양수척이라고 불리웠다. 조선초기의 사료에서는 재인이 화척 또는 백정과 구별되지 않고 함께 서술될 때에는 창우·잡희·현가·고취와 함께 도살업에 종사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별되어 백정은 도살업을, 재인은 창우와 잡희를 주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재인과 백정이 명확히 구별되어 서술되는 조선 중기의 사료에서는 재인만이 우희나 잡희를 연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궁중에서 나례도 재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화척만이 백정으로 개칭되고 재인은 그대로 재인으로 불리웠다고 하고 있습니다(전형택, 「천인」, 『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1994, 195~197·237~244쪽). 

한편 백정계와 재인이 그 호칭에 차이는 있으나 이들은 모두 유목민 출신으로 그 생활상에 차이가 없으며 직업에서도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또 재인과 화척을 합쳐 백정으로 개칭하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이들을 모두 백정으로 서술하기도 하였습니다.(강만길, 조선백정고, 사학연구 18, 한국사학회, 1964, 492~493쪽).

백정의 기원에 대해 이외에도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치적 열패자설로 신라시대 이래 적국의 포로들을 천업에 종사케 하여, 혹은 고려의 遺民으로 ‘고려조의 恩義에 감동하여 李朝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민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조선형평사총본부, 「조선형평운동의 경개」, 조선급조선민족, 조선통신사상사, 1927, 166~169쪽).두번째로는 殊犯人處遇說로 특수범죄인을 보통인이 기피하는 도살 등의 천업에 종사시킨 것에 기인한다는 설 등이 그것입니다, (김윤환, 형평운동,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78, 334쪽 ; 이반송, 조선사회사상운동연혁사, 1933). 

차천자, 백정사회의 암담한 생활상을 거론하여 형평전선의 통일을 촉함, 개벽 49, 1924, 41~45쪽; 차상찬, 조선사외사, 명성사, 1947, 106쪽 등에 따르자면 백정 중에도 양반과 同姓同貫되는 전주이씨·경주김씨와 같은 씨족이 있으나 이것은 中間模稱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 변,길,홍 등 3성은 백정의 3대 명문으로 변씨는 春亭 卞季良 후예, 길씨는 고려유신 冶隱 吉再의 遺族, 홍씨는 逆臣 洪景來 후예라 자칭하나 확인할 수는 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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