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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쳐서 240페이지 넘는 감사원 자료분석해봄 PART 1
게시물ID : bestofbest_1637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지화면
추천 : 250
조회수 : 14649회
댓글수 : 2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06/03 09:27:24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6/03 04:12:39

*이 분석은 오직 감사원에서 제공된 보고자료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일단 주요 감사결과


주요 감사결과.png


* 일단 감사결과 1번


서울특별시는 농수산 식품공사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자체 잔류농약 검사 절차를 운영중.

 

학교급식 안정성 검사체계.png

잔류 농약검사는 생산단계, 유통판매단계, 검수단계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검사 실시 유형을 보면


1. 식품 식품안전 관리기관 자체검사는 국가기관들이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연중 상시로 점검하고 

2. 합동점검은 개별 공급업체가 점검하는 방식, 시도 교육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시, 도의 합동으로 연중 수시(랜덤)으로 검사

3. 교육청이학교급식업체를 점검하는 것

4. , 도에서 학교 급식업체를연중 수시로 점검하는 4가지 유형이 있음


이 유형들은 보통학교에 납품된 식재료를 사후적으로 실시함

그에 비해 서울시는 서울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 농산물을 학교 납품전에 검사하도록 함.

 

잔류 농약 검사 관리의 문제.png

하지만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는농산물이 입고 된 이후 안정성 검사를 하는 기간이 짧고 검사 인력과 장비도 제한되어 있고 표본검사를 실시 하기 때문에 때때로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된사례가 있음.

(각주16번을 따라가보면 감사기간중 국립 농산물품질과리원과 합동으로 학교 납품된 농산물 검사결과 123건중 2건에서기준치(친환경)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됨 - 학교 올렸다는 것이 아닌 감사기간중 발견하여 감사기간중에 서울시에 알렸고 서울시는 폐기 및 영구추방 한 것 http://todayhumor.com/?humorbest_892041 참고)

 

축산물의 경우 서울시는 따로 센터에 맡기지 않고 개별적으로 서울시 식품관리처 등에서 검열함.

 

문제점 1.png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계약된 업체 국가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돌아가는 시스템속에서 만약 계약기관(생산자)가 

친환경 농산물에허용치 이상의 농약을 투여해 적발될 경우 일정량의 페널티와 계약 해제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런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 유통센터에주지 않아 사후처리가 안되는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 유통센터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역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통보되지 않아 

불량 계약업체들이 페널티를받지 않고 불량 식재료를 계속 학교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점 1 근거.png




실제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한번 잔류농약이 검출된 업체에서 이후 1년간서울시의 학교에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었음

근거에 보면 이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 유통센터의 잘못이 아닌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 업체가 관리를 위반했다는 

정보를 서울친환경 유통센터에 주지 않아 일어난 일이며 서울시는 해당업체가 한번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농산물 출하를 1년간 받은 것. (이후 이 업체에서 농약을 썼는지 안썼는지는 서울시 친환경공단에서 검사했을 것이고 발견되지 않았기에

 계속 유통되었을 거라 추정됨 - 감사원자료에 따로 언급 X) 간단하게 이전 전과기록 있는 업체에서 출하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됨.



문제점 1 근거 2.png



오히려 서울시 센터의 경우 한번 잔류농약이 검출되면해당 업체의 납품을 아예 금지시켜버림(각주 18번)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이 커뮤니케이션 안되는 사태에 대한 대책과 전과업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준비하라고 통보함.




--------------------------


정리


1. 정몽준측에서 주장한 농약급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급식 공급량 중 1.5%의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ㅅㅂ)

그마저도 감사기간 중 전량 폐기됨. 멕인게 아님. 친환경센터의 인력상황과 인프라가 모든 농산물을 검사하기에는 부족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함.

하지만 오히려 사후 검사를 기준으로 하는 타 유형보다 서울시는 깐깐하게 자체센터를 통해 사전검사를 한다는 것이 신뢰할만함.


2. 감사원은 국립 농산품 식품관리원에서 위반을 한 업체를 서울시에 알리지 않아 해당 업체가 서울시에 1년간 납품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것이지

서울시가 농약든 농산물을 모든학교에 뿌린것처럼 말하는 정후보측의 주장은 굉장히 편파적이란 것을 알 수 있음.

오히려 박시장이 말한 것처럼 국립 농산품 식품관리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전과업체를 적발하여 

해당 업체를 납품금지 시킨것은 서울시가 칭찬받아야 할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의사항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박원순 후보측에 의하면 농약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서울시에 언급한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시유통센터간에 정보교환에 대한 '주의' 조치 뿐입니다(정보교환 방안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해야 해서 감사원은 교육부에도 통보함). 따라서 일반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중에는 이미 개선 됬거나 서울시의 처분이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보고서와 서울시에 보내진 처분보고서(감사원이 서울시보고 조치하라는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구분하지 못하여 일반보고서에 적힌 문제점을 모두 서울시유통센터의 책임으로 여기면 큰 오류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오 은근 기네요 좀 쉬었다 나머지는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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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04:28:51추천 5
화이팅하시라고 추천드리고갑니다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4-06-03 05:05:53추천 11
대단하십니다
추천!
댓글 0개 ▲
2014-06-03 05:10:56추천 12
감사원에서 제공한 240페이지중에서 농약급식(이 말도 굉장한 어폐네요)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입니다. 감사 목적 자체가 급식시스템 자체를 감사하는 부분이라 교육청에 대한 통보와 주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정리할 때 교육청 부분은 제외하고 서울시 부분만 PART로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간유구
2014-06-03 05:21:08추천 1
댓글 0개 ▲
2014-06-03 05:21:24추천 3/14
이런건 박원순의원이 해야할일 아닌가요?
토론도 하셨다는데 내용이 이러하다면
정몽준이 농약급식으로 딴지못걸테고
토론에서도 직접 이렇게 정리해서 받아치셨으면
서울시민들도 아~할텐데
작성자분이 직접 이렇게 정리하신거보니
박원순의원은 토론에서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지네요
댓글 0개 ▲
[본인삭제]뚜띠뿌르띠
2014-06-03 05:25:55추천 2/41
댓글 0개 ▲
2014-06-03 05:29:07추천 14
11 토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후보가 계속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말해도 정후보는 자신이 가져온 자료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다못한 손석희씨가 자료를 걷어갔죠.
댓글 0개 ▲
2014-06-03 05:33:06추천 6
7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관련법안을 1개라도 발의했더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뭐 꼬투리잡기 급급하니..
댓글 0개 ▲
2014-06-03 05:33:38추천 8
11 글에 언급했듯 잔류농약이 검출된 부분은 곧바로 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거래한 것은 전과가 있는 업체와 거래를 했다는 것이고 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 미제공에 대한 잘못의 영역이지
서울시가 뒤집어 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1년동안  납품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기에 유통된 것이고 이후 전과가 발견되자 해당 업체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단편적인 것으로 전부를 판단하려고 하시면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댓글 0개 ▲
2014-06-03 05:35:07추천 8
토론에서는 한정된 시간안에서 (농약급식건에 대해선 8분이었음 - 각자 배정받은 시간은 4분 남짓 그것도 정몽준 후보가 먼저 질문시작함) 상대방 자료에 반박해야 하는데, 요지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근거를 최대한 간략하게 들어도 시간 맞추기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글쓴분이 말씀하신것과 같은 맥락에서 주장하셨어요. 단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나서 검출된 식자재는 폐기했으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유통업체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여 농약 포함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했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몽준이 작정하고 농약급식이다, 800개 넘는 서울소재 학교에서 농약성분이 들어간 급식이 배급되었다라고 하는건 엄청난 비약이라는거죠. 사실 정몽준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해명을 요구했다면 박원순 측은 빠져나오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몽준찡은 이번에도 실수를 하사 프레임 자체를 너무 세부적으로 잡아버렸고 자기도 꼬투리잡힐 거리를 제공해서 결국 난타전 상황으로까지 끌고오게 되고 정몽준이나 박원순 후보 두 명 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심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린거죠. ㅇㅅㅇ 인정할건 인정해야합니다. 감사과정에서 농약이 검출된 유통업체를 단속하지 못하고 통보하지 않은것에 대한 잘못은 있고, 그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를 준 것은 팩트에요.

하지만 또 다른 팩트가 무엇이냐 하면, 서울의 이 친환경 급식과 친환경 유통센터는 다른 도시의 식자재 유통과정의 투명성과 비교하면 혁신적일 정도로 깨끗한 과정상의 정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F-22 5세대 랩터 전투기에 나사 접합부 하나가 조금 느슨하다고 해서 그 전투기의 성능이 안좋다고 비약하는것과도 같은 것이란 거 알아 두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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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05:42:48추천 1
Air // 언급하신 부분은 시사게에 올린 PART 2에서 정리해놓았습니다.

농약포함에 대한 가능성은 잘못의 경중으로 따진다면 서울시보다는 해당 근거자료를 서울시에 통보하지 않은 국농원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말씀하셨듯 사후검열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열단계를 혁신적으로 사전검열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었으면 되었지

비판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댓글 0개 ▲
2014-06-03 05:45:45추천 0
그리고 뚜띠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21842&s_no=521842&page=1 다른분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참고하세요 ㅎ
댓글 0개 ▲
2014-06-03 06:08:19추천 0
이참에 대구하고 학생 1인당 농약 섭취량 한번 비교해 봅시다
댓글 0개 ▲
2014-06-03 09:01:43추천 0
전후사정과 전체적인 업무처리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저 같은 일반인은
저런 문서를 직접 들여다봐도 해설 없이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던데...
감사합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또오오
2014-06-03 09:21:54추천 0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4-06-03 09:30:00추천 1
칭찬받아야 될 일이 되려 공격의 수단이 된 격이구나.
정부가 못 걸러준 것을 서울시 자체로 걸러냈는데!
댓글 0개 ▲
2014-06-03 09:30:31추천 1
농약검출식품들을 못 걸러낸 박근혜가 문제네
댓글 0개 ▲
2014-06-03 09:35:16추천 2
근데 정몽준 임마가
농약급식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게 2014년이 아니라
이전 시장 이임된후부터 까고 들어오는게 아닌가요??
몽준이네 측하고 결판이 안나는거 자체가 서로 말하는 시기가 달라서가 아닌지..

그리고 일단 D-1 꼭 투표합시다~
댓글 0개 ▲
2014-06-03 09:42:58추천 2

제가 읽은 부분은 빠져 있네요.

공개문에서는 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은 주체가 시 라고 하고
댓글 0개 ▲
2014-06-03 09:43:59추천 3

바로 뒤에 시장에게 조치할 사항이 주어졌어요.

사실 공개문 전체로 보면, 시장이 조치할 사항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댓글 0개 ▲
2014-06-03 09:47:42추천 0
참 //
문제점 1 하위문단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 유통센터’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역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통보되지 않아
불량 계약업체들이 페널티를받지 않고 불량 식재료를 계속 학교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새 베오베로 올라왔군요
댓글 0개 ▲
2014-06-03 09:48:57추천 1
참님 말대로 서울시 자체에서 수정할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해결문제에 같이 동참해서 센터와 국농원 사이의 갭을 처리하는것 밖에 없어요
댓글 0개 ▲
2014-06-03 09:51:07추천 0
수고하셨어요.
댓글 0개 ▲
2014-06-03 10:00:11추천 1
훌륭하십니다.
엉덩이 대세요.
토닥토닥
엉?????
댓글 0개 ▲
2014-06-03 10:02:20추천 1
1 핳
댓글 0개 ▲
2014-06-03 10:09:16추천 0
관리원 -> 센터로 검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통보' 조치를 받았고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해서 나온 잔류농약의 존재를 센터 -> 관리원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통보가 '안 된' 것과, 통보를 '안 한' 것의 차이로 징계를 먹은 것 아닐까요
댓글 0개 ▲
2014-06-03 10:13:18추천 0
1 그런것 같네요.

모두들 너무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히 보고갑니다!
댓글 0개 ▲
2014-06-03 10:13:23추천 1

즉, 전자의 경우는 아직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가 있는거고

후자의 경우는 관련 법규(?)가 있지만 따르지 않았던 것이구요
댓글 0개 ▲
2014-06-03 10:35:12추천 0
참 // 덕분에 감사원법전까지 꺼내서 찾아봤습니다...

감사원법 제 33조 시정등의 요구
- 1항: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등을 요구할 수 있다.
- 2항: 제 1항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34조 개선등의 요구
- 1항: 감사원은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4조의 2 권고 등
- 1항: 감사원은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 32조, 제 33조 및 제 34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항: 제 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로 보면 서울시가 주의조치를 받은 이유는 참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가 상위 기관인 국농원에 보고해야할 지침을 따르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국농원은 하위기관인 서울시에 자신들의 업체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나 이번 사건으로 행정상 모순이었다는걸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34조의 2의 1항의 3호에 따라 통보조치가 이뤄진걸로 보이네요.
댓글 0개 ▲
2014-06-03 10:42:18추천 0


댓글 0개 ▲
[본인삭제]Rhrentjsl
2014-06-03 10:51:55추천 7
댓글 0개 ▲
2014-06-03 16:28:49추천 0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해주면 뭐하나요;; 보기만 해도 속터지던데;;
댓글 0개 ▲
2014-06-03 21:58:52추천 0
2009년 친환경센터장을 임명한건 오세훈!!!!!!!!!!!!!!!!!!!!!!!

실제 잔류농약이 검츨되었다고 하면 문용린 잘못!!!!!!!!!!!!!!!!!

서울시에서 잘못한건 브랜드화 된 대기업 식품을 조사 안한것. 대기업 제품도 앞으론 검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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