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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63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썹달27★
추천 : 0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2/18 13:30:40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은 3개월 가량을 퇴직금산정일에서 뺐더라구요
상여금도 포함하지 않았던데
상여금포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수습기간은 들어가야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제 그냥 싸인만 하라길래싸인은 했는데
회사메일에 들어온 내역을 보니까
상여금부분과 수습기간은 포함이 안되어있던데
이런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먼저 해야하나요? ㅠ
아니면 노동청에 가야하나요?
제가 사인을 해서 더 못 받는건가요? ㅠ
회사에서 진짜 힘들게해서 자의로 퇴사한건데월급이작아서 퇴직금도 적어서ㅠ 이거라도 억울해서라도 더 받고싶어요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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