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체...대졸자 대통령을 주장하시는 이 대졸 출신 양반의 머리속에.. ROTC가 무슨 개념으로 박혀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ROTC가 어떤 의미에서 시행된 제도인지 살펴보자
----------------------------------------------------------------------- 군의 지휘체계상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초급지휘자들의 자질문제를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자원으로 단기간내 대거 충원하여 상비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고, 현역복무후에는 이들을 예비군지휘자로 편입시킴으로써 예비전력을 실질적으로 전력화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와같은 대규모적인 군 장교 충원에 소요되는 양성교육예산 부담을 현격히 경감시킬 수 있는 등의 다면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쉽게 말해서.. 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는 상급지휘관까지 염두에 두고 장교를 육성하는 곳이다. 그에 비해서 수적으로 비교적 많이 필요한 초급지휘관의 경우는.. 이 지휘관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관학교 같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투자를 하기에는 무리기 때문에 '일반 복무자'중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대학생중에 지원자를 받아서 선출해서 대학 재학중에 계속 훈련을 시켜서 졸업후에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시켜 초급지휘관의 수요를 충당한다는 것이다.
즉, 장교인 것은 사실이나.. 한시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초급지휘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일반 복무자'가 대상이며, 이들중에서 자질과 적성을 검토해 훈련을 통해 '사병' 대신에 '장교'로 복무시킨다는 얘기다.
일반 사병복무가 없는 현재 여성들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다.
전여옥씨로서는 뜬금없는 대목이겠지만, 개정된 병역법을 살펴보면..왜 이들이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장교'로서만 생각할 수 없는지 알 수 있다.
과거 한때 ROTC출신을 '예비역'으로 봐야하는지 '예비역장교'로 봐야하는지 논란이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검토해서 병역법이 개정된 바 있다. 내용을 살펴보자
1983년 후보생 신분을 제 1국민역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병역법 개정 검토과정에서 군인정신 함양면과 후보생 기간과 임관이후 현역근무 등에 대한 신분개념의 연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현역으로 관리함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후보생 기간은 대학생이라는 고유의 학생신분과 군의 후보생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군부대 정원, 급여 및 수당 등과의 관계, 그리고 군법 및 군징계의 적용제한 등의 문제점과 현역으로 관리할 경우 대학과의 문제야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1국민역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