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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21 가장 가벼운 처벌 기준으로 한다면
게시물ID : star_164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TheG
추천 : 0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26 17:38:06
본격적으로 회식에 참여한 연예사병분들은 전부 최소 영창입니다. 만약 "숙영지 이탈"이 아닌 "탈영"으로 구분된다면 짤없이 육군교도소 가야죠.

"상추&세븐을 제외하면 처벌이 약해져아한다."고 실드치는 분들이 계신대 어디까지나 그 둘에 "비해서"점잔은거지 복귀시간 넘어서도 내무반 복귀 안한건 짤 없습니다.

일단 최악의 경우 집단탈영 으로 보일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양보해도 근무중(아직 연예사병 근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에 근무위치를 이탈한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영창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죠. 더군다나 상추와 비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자그마치 "민간인 폭행"이 걸리기때문에 이건 영창이고 뭐고 없고 그냥 깜빵입니다.

거기에 불법 성매매까지 하면... 어이쿠... 자칫하면 제 손자와 함깨 세상에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혹시라도 이사람들 실드치는 분들 없길바랍니다. 군 형법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법으로 따지자면 "범죄자 옹호"에 해당됩니다. 저 연예사병들은 진짜 넘어선 안되는 선을 넘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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