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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641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똥꼬에낀천원★
추천 : 0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04 18:38:52
최저임금이 4850원인데 여기서 위아래로 10퍼
안에만 주면 된다고 임금을 4500원주는데
이건 1년이상 일할 직원한테만 수습기간으로
하는거고 알바생은 포함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니 무슨알바가 시키는거 외울거 겁나많은데
최저임금도안주는지 이해가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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