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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 하자 관련.
게시물ID : law_16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렌지리아
추천 : 0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17 23:16:28

접시를 살 때 1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구매했습니다.


코X제품을 평소에도 쓰고 있어서 산거였는데 이게 5개월도 안되서 회색 기스같은게 생기더라구요.


원래 집에 있던 것들은 10년을 넘게 써도 멀쩡한데 1년도 안되서 회색 기스같은게 생기니 당연히 교환을 하러 갔습니다.


교환하러 가서 왜 이런 하자가 발생했냐고 물으니까 쇠로 만든 숟가락을 써서 그렇다고, 사용자의 부주의라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면 쇠로 만든 숟가락쓰지 그릇 하나 쓰겠다고 나무숟가락쓰냐고 말했더니 교환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교환받고 이 교환받은 제품도 하자가 발생하지 모르니까 1년을 새로 보장받아야되겠다고 하니까 그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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