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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질문
게시물ID : gomin_164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뽀리
추천 : 0
조회수 : 3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6/10 18:01:52
안녕하세요

제가 5월 10일부터

정직원으로 고용되어 고기집에서 홀서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힘듦을 안겨주어

25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만두었다는게 정식으로 말하지 않고

제 마음데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게 제 기준으로는 정말 부당하다 생각되어

무단 퇴직을 하였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 면접을 본날이 5월 2일이구요.

가게가 오픈하는날이 5월 6일 이라고 오후4시부터 오전 4시까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6일 오후4시에 출근하니 아직 오픈 준비가 덜되어서

그날은 청소랑 이것저것 준비만 하고 약 오후 9시쯤 퇴근하고

다시 8일 오후 7시까지 나오라 하여서 오후7시에 출근하였지만

그날도 역시 청소랑 이것저것 잡일만하고 오전 12시쯤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날도 오후 7시까지 나오라 하여서 출근한뒤

같은 시각인 오전 12시에 퇴근하고 10일부터는 정확히 근무하기 하기로한

시각인 오후 4시에 출근하여 오전4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할 사람이 부족하다 하여 제친구를 소개한후 부터

저는 오후 5시 30분 부터 오전 5시 30분

제 친구는 오후4시부터 오전 4시까지

일을 하는것으로 정해졌는데요.

갑자기 사장님 임의로 저보고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를 하라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근무하는 곳이 나이트건물 1층이라

나이트 직원이 오전 4시에 퇴근을 하니 그때부터 손님이 많아져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저보고 오후 7시 부터 오전 7시까지 하라는것 이었는데

그것 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그 다음주부터는

다시 주말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나와서 일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주말에는 나이트 직원분 들이 오전 6시에 일을 마치니 그때 일을 하라는 것이죠.

다른 직원 포함 제 친구는 오전 4시에 퇴근해서 저랑 사장님,그리고 고기손질 하시는

실장님 한분 해서 평일엔 3시간 주말엔 5시간을 80평 남짓 되는 공간을 3명이서

장사하는 것 이죠.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려 했으나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참았었다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25일 제 근무가 끝나는 시간 오전 7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25 오후 7시부터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이로써 제가 근무한 급여는 정확하게 받지 못하는 것 인가요.

제 처음 조건이 월 150만원 월 3회휴무(일,월 밖에는 못쉽니다)

제가 정확히 일한건 5월10일 부터이고 제 마음데로 나가지 않은건

5월 25일 부터 입니다. 제가 살짝 알아보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급여의 150%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주말엔 200%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5월중 15일간 일하면서 쉰건 단 하루이구요

근무일로 계산을하면 하루 12시간씩 총 14일 그리고 오픈하기 전

6,8,9일 어림잡아 약 총 7시간을 일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150%,200% 다 필요없고 처음부터 약속한 임금만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월급날로 입금된 금액이 491,000 원인데

제가 받을돈이 정확한건지 정확하지 않다면

정확히 받아야하는 금액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일 처음 약속한 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면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이런것들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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