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문제로 소송중인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했는데요,
업체가 15일부터 시작해서 30일에 종료했다며 우기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존재하는데 공사기일은 미기입되어있고,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사에 하자가 워낙 심해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어야 공사종료로 보고 대금을 지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업체측에서 공사 기일 및 견적서를 허위 및 임의로 작성해서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대금지불을 안한다며 소를 걸어왔는데 허위&임의로 작성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저 역시 문서로는 공사기일을 증명할 방법은 없고 다만 이웃, 경비아저씨, 관리사무소의 증언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먹힐까요?
아, 그리고 만약 해당 날짜에 공사한 일이 없다고 제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증언을 증거로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원고측 역시 그 날짜에 공사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같이 온 증거들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고 상식적으로도 그 날짜에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증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법원에 피력하면 소가 기각되나요?
++생각해보니 공사 하자가 심해서 중간중간에 나중에 증거로 쓸라고 찍어놓은 사진이 많은데 그 사진들이 죄다 11일자 이전 촬영된거거든요? 이거면 공사 종료 시점은 증명이 안된다고 해도 시작날짜는 증명이 되니 원고가 주장하는 15일부터 30일 공사는 논파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