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월차를 안쓰고 일을 해도 하루 일급을 안주고(그러니까 회사측에선 월차를 쓰라는거죠), 그런데 만약 월차를 써서 하루를 쉬면 하루 쉰 날 일급을 안준다' 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월차를 쓰면 돈을 못받고 월차를 안쓰고 노동을 해도 돈을 안준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돈을 안준다네요.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이건 월차가 없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식인 검색해봐도 올해로 월차가 폐지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헷갈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월차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차는 원래 무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