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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묵시적갱신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할 경우에..
게시물ID : law_164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BI★
추천 : 0
조회수 : 52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24 01:54:13
안녕하세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으로 2년 계약한 집에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원 계약 만료일은 2016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1달쯤 전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고,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쯤 뒤에 (계약만료 보름전) 새 집주인에게 보수공사를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구요
4~5월쯤 직장을 옮겨야할지도 몰라서 그 이후에 방을 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만료 1개월 이후) 최대한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역시 보수공사를 이유로요
아직 확실한 거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새집을 구해서 이사를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이 묵시적, 혹은 명시적 갱신이 된걸로 볼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사비 관련해서 보상을 받을 법적이나 관행적인 근거가 있나요?
억지로 못나간다 살아야겠다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쫒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금전적 피해까지 받는건 좀 억울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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