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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비방 금지 = 후보자 언급 금지?
게시물ID : sisa_1645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리틱
추천 : 0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2/01/27 22:18:23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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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후보자 비방'이 뭔지 알고 이야기 하시냐고 물으려 했는데 계랭기님께서 검색을 해주셨네요.
뭐든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뇌 안에서 망상으로 창작을 해내면 안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해당 조문을 봅시다.

깨알 같이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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