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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 나는 황희(黃喜) 정승이다(5부 마지막)
게시물ID : history_164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비28호
추천 : 13
조회수 : 161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6/19 23:06:08
황희 정승은 과연 명재상이었나? - 황희 정승 마지막편 인데 좀 딱딱합니다.^^;
예전에 교과서나 위인전에 항상 보아왔듯 황희 정승이 청백리로 소문난 훌륭한 재상이었다고 알고 있었음.​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황희 정승이 부패한 관리였는데 어떤 이유로 이미지가 세탁(?)​된 인물 정도로 취급 받는 것도 사실임.
황희 정승이 비리와 부패 이미지가 부각 되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실록의 기사 한구절을 긁어와서 분석 해봄.
□ ​세종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6월 25일(병오) 1번째기사(기사 원문은 칼라로...)
.....<전략>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 황군서(黃君瑞)의 얼자(孽子)이었다.
장수 황씨(長水黃氏) 판강릉부사 황군서의 아들은 맞음. 황석부 - 황균비 - 황군서 - 황희임.
​그런데 황희가 서얼(庶孽)이라니... 그것도 얼자(孽子) 출신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나옴.
 
양반이 양반 신분의 여자를 첩으로 들여 낳은 자식은 ​서자(子), 천민 신분의 여자를 첩으로 들여 낳은 자식은 얼자(孽子)라고 함. 둘을 합쳐 서얼((庶孽)이라 하여 기본적으로 관직의 등용에 제한이 많음.
그런데 황희가 얼자 출신이라면 정승까지 올라가기가 거의거의거의거의거의 불가능함.
당시 자기 부인이 죽고 두번째로 들인 부인이 첩의 소생이라 하여 관직이 날라 갈 뻔 한 관료들의 사례도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본인이 얼자 출신으로 판서도 하고 대사헌도 하고 정승도 했다는 건 당시 인사행정 라인의 관료들이 개념을 짚신 깔창으로 깔고 걸어서 삼천리 유배 가는 소리와 같은거라고나 할까...​
황군서는 용궁 김씨(龍宮金氏)와 결혼하여 2남 3녀를 둠.
(용궁 김씨라 하여 토끼의 간을 생식 하시려던 용왕님이 살던 용궁 아님요. 경북 예천군.醴泉郡옛지명임.)​
황희 위에 형 ​황중수(黃中粹)이며 황희가 동생임.
만약 황희의 모친인 용궁 김씨가 아주아주 예전에(황희가 태어나기전) 죽었다면 황희의 아버지 황군서가 새장가를 갈 수 있었겠지만 용궁 김씨는 실록의 기록에도 잘 나오는 세종 대마왕이 황희에게 고기 먹이기 시전을 했던 세종 9년에 돌아가심.
용궁 김씨는 고려 때 궁궐 호위 담당 관리인 감문위(監門衛) 호군(護軍) 벼슬을 한 ​김우(金祐)의 딸 임. 양반김 임.
또한 황희 정승의 와이프는 정 3품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최안(崔安)의 딸 임. 판사 벼슬을 하던 양반이 얼자에게 딸을 줄리가...
단지 딱하나 미심쩍은 부분은 황희와 형 중수의 이름이 돌림자가 아니라는 것임.
중수의 아들은 경돈, 경지.
황희의 아들은 치신, 보신, 수신. 등 등 장수 황씨 4세손 부터 6세손까지만 봐도 전부 돌림자임.
황희의 초명이 수로라고 접때 제가 떠들었음. 중수, 수로. 끝말 잇기냐?
김익정(金益精)과 더불어 서로 잇달아 대사헌이 되어서 둘 다 중 설우(雪牛)의 금을 받았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황금(黃金) 대사헌」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밑에 따로 하겠음.
(그런데 제가 왜 해명을 하지요? 장수 황씨 분중에서 이 글 읽으시고 뭐 좀 문상 같은거라도 보내 주시...(퍽!) ^^&)​
또 난신 박포(朴苞)의 아내가 죽산현(竹山縣)에 살면서 자기의 종과 간통하는 것을 우두머리 종이 알게 되니, 박포의 아내가 그 우두머리 종을 죽여 연못 속에 집어 넣었는데 여러 날만에 시체가 나오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현관(縣官)이 시체를 검안하고 이를 추문하니, 박포의 아내는 정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서울에 들어와 황희의 집 마당 북쪽 토굴 속에 숨어 여러 해 동안 살았는데, 황희가 이때 간통하였으며, 의 아내가 일이 무사히 된 것을 알고 돌아갔다.
문상 필요 없음요!!!
박포의 난의 장본인인 박포는 정종 임금 때 처형 당함.
물론 박포의 아내와 자식들은 죽지 않았지만 박포의 집안은 가산을 몰수 당함,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김.
박포의 노비들도 물론 빼앗겼다가 다시 받았다가 또 빼앗겼다가 세조 10년에야 완전히 사면을 받음.
박포와 같은 반란죄에 해당하는 자의 아내라면 당연히 지방으로 쫓겨간 후 그쪽 담당 관리들이 수시로 거주 확인을 함.
언제 위와 같은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고 우기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태종~세종 초중반까지는 난신 역적의 아내가 함부로 한양에 들어와서 살 수 는 없음, 아무리 토굴을 파고 살았다지만 여러 해 동안은 거의 불가능함. 
그리고 난신 역적의 범죄자 아내를 간통한 현직 관리라... 그런 사람이 영의정이 될때까지 어떻게 그 사건으로 인한 말썽이 없었을까.
황희가 장인 양진(楊震)에게서 노비(奴婢)를 물려 받은 것이 단지 3명뿐이었고,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것도 많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부리는 자와 농막(農幕)에 흩어져 사는 자가 많았다.
황희의 장인은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정 3품 ​사복시의 판사였음.
고려 말, 조선 초기 3품 벼슬 정도 하시는 분이라면 노비가 거의 중대 규모인게 일반적임.
횡희의 장인 최안이 청백리였다면 할 말 없지만...​그런 기록도 없음.
정권을 잡은 여러 해 동안에 매관매직하고 형옥(刑獄)을 팔아 〈뇌물을 받았으나,〉 그가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의논하거나 혹은 고문(顧問)에 대답하는 등과 같을 때에는 언사가 온화하고 단아하며, 의논하는 것이 다 사리에 맞아서 조금도 틀리거나 잘못됨이 없으므로, 임금에게 무겁게 보인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래에 따로 설명함.
 
 
그러나 그의 심술(心術)은 바르지 아니하니, 혹시 자기에게 거스리는 자가 있으면 몰래 중상하였다.
중상 모략을 하였는지 아닌지는 아래에서 검토해 보겠음.
박용의 아내가 말[馬]을 뇌물로 주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일은 본래 허언(虛言)이 아니다. 임금이 대신을 중히 여기는 까닭에 의금부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추국한 것이고, 대원(臺員)들이 거짓 복죄(服罪)한 것이다. 임금이 옳고 그른 것을 밝게 알고 있었으므로 또한 대원들을 죄주지 않고, 혹은 좌천시키고 혹은 고쳐 임명하기도 하였다. 만약에 정말로 박천기(朴天己)가 공술하지도 아니한 말을 강제로 〈헌부에서〉 초사를 받았다면 대원의 죄가 이와 같은 것에만 그쳤을 뿐이겠는가.
박용이란 자가 역참의 관리인이였는데 판관 벼슬을 하던 양반과 다투다가 상투 끄뎅이를 잡았다고 함.
이때문에 박용이 고을 수령에게​의 잡혀 갔었는데 황희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주고 그래서 황희가 탄핵을 당한 사건임.
당시 이 사건에서 가해자측의 박천기란 자가 진술을 번복 했는데 번복한 이유는 자기는 그런 말 한적 없고 조사하던 사헌부 직원들이 거짓 진술서를 만들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진술을 적어 갔다고 함.
이 사건으로 대사헌 최부, 사헌부 집의 남지, 사헌부 장령 이견기, 성염조, 사헌부 지평 김경, 문승조, 그리고 사건 피해자 조연 등이 의금부에 오히려 갇힘.
아니 세상에 양반을 욕보인 겨우 역참의 역리 쪽 사람의 진술 한마디로 조선의 최상급 감찰기관인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 부터 집의, 장령, 지평 등과 또 욕을 당한 피해자가 갇혀 버리는 신세임.
아무리 ​조선이라지만 세종 대마왕이 그렇게 허술 할 리가...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과 중첩 되었던 모양임.
위의 기사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종합적인 사정(私情, 개인적인 감정으로)​으로 글을 악의적인 편집을 한 듯 함.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조차도 사정​(私情)일 수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아래 기사에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음.
이 기사는 그럼 도대체 누가 쓴 것인가...? 이개 사실인가 구라인가?
단종 즉위년(1452년 임신) 7월 4일
당시 《세종실록》을 편찬하는 중임. 
세종 대마왕의 행적을 찾아 기록하기도 하지만 벼슬아치들에 대한 말이나 행동 등도 당시의 시정기(당시 나라가 돌아가는 소식이나 사건 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두는것. 근무일지? 정도) 등도 참조하여 실록을 만들게 됨.
이때 세종 대마왕 때 사관을 했던 이호문이 기록한 황희의 내용을 보던 지춘추관사 정인지(鄭麟趾)가 대뜸 짜증을 냄.
이호문이 기록한 내용이 위에 있는 세종 10년 6월의 '황희에 대한 인물'평임.​
“이것은 내가 듣지 못한 것이다. 감정에 지나치고 근거가 없는 것 같으니, 마땅히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정하여야겠다.”
라고 함.
실록 편찬의 최고위직인 지관사의 한마디에 영관사 황보인(皇甫仁), 감관사(監館事) 김종서(金宗瑞), 지관사(知館事) 허후(許詡), 동지관사 김조(金銚)·이계전(李季甸)·정창손(鄭昌孫), 편수관 신석조(辛碩祖)·최항(崔恒) 등이 이호문이 쓴 것을 가지고 의논함.
허후가 말하기를,
“우리 아홉 사람이 이미 모두 듣지 못하였으니 이호문이 어찌 능히 홀로 알 수 있었겠는가? 나의 선인(先人.아버지. 허조임)께서 매양 황상(黃相,황희 정승)을 칭찬하고 흠모하면서 존경하여 마지 아니하였다....<후략>"
​허후가 한 이야기 중에는 위에 말한 노비 이야기나 박포의 아내 간통이야기, 박용의 이야기 등이 다 구라라고 함.
허후는 이호문의 이 기록이 허위 사실이니 실록에서 빼자고 주장함.​
김종서도 또한 허후의 입장에 동의함.
모여 있던 실록 편찬자들이 모두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필(史筆)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만일 한 사람이 사정(私情)에 따라서 쓰면 천만세(千萬世)를 지난들 능히 고칠 수 있겠는가?”라고 함.
황보인“이것은 큰 일이니, 마땅히 중의(衆議)를 채택해야 한다.”
최항·정창손은, “이것은 명백한 일이니 삭제하여도 무방하지만, 다만 한 번 그 실마리를 열어 놓으면 말류(末流)의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경솔히 고칠 수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
여러 관료들이 대부분 이호문의 기록이 거의 허위 사실이라는데 동의하여 드디어 이 기록을 삭제했다고 함.
마지막으로 성삼문이 말하기를,
이호문의 사초(史草)를 살펴보건대, 오랫동안 연진(烟塵)에 묻히어 종이 빛이 다 누렇고 오직 이 한 장만이 깨끗하고 희어서 같지 아니한데,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와서 추서(追書)한 것이 분명하니, 삭제한들 무엇이 나쁘겠는가?”
우리의 사육신 성상문 할배까지도 실록의 기록을 삭제하는데 적극 동의함.
대체적으로 황희 정승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임,
(그런데 기록을 삭제 하자고 했는데 왜 실록 기사에는 나오는지... 참 ㅠ)​
그럼 이 이호문이란 ​인물은 누구인가?
덕수 이씨​(德水李氏) 집의공파 8세손임. 세종 2년 식년시 과거에서 병과 7등의 성적으로 관리로 출발항였는데 세종 7년 사관(史官)의 직책으로 아침 조회 시간에 졸다가 걸려서 파직 당할뻔도 하고 이천 부사 시절에는 부정부패로 인해 파직 당하기도 함.
한마디로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인물임.(덕수 이씨 후손들에게 욕먹는거 아닌가 모르겠음 아무튼 후손들에겐는 죄송함)​
 
"그의 심술(心術)은 바르지 아니하니, 혹시 자기에게 거스리는 자가 있으면 몰래 중상하였다."
이호문이 작성한 기록으로 추정되는 내용 중에 위와 같은 부분이 있음.
이 부분릉 황희를 탄핵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벼슬을 받았는지 알아 보면 ​중상인지 아닌지 추정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음.
황희를 탄핵 하던 사람들​
대사헌 최부 : 황희가 영의정으로 있던 당시 공조 판서까지 함,
사헌부 집의 남지 : 예조 참판, 좌부승지 등의 요직을 거치다가 세종 31년 정 1품 영돈녕부사까지 함.
사헌부 장령 이견기 : 세종 31년 이조 판서
사헌부 장령 성염조 : 세종 23년 병조, 이조 참판
좌사간 김중곤 : 세종 22년 예조 참의
집의 이옹 : 세종 27년 우사간. 첨지중추원사​
이렇듯 몇 몇 사람들만 찾아봐도 황희 정승을 밥 먹듯이 탄핵 하고 쫓아내자고, 욕보이던 많은 인물들이 황희 정승이 영의정을 하던 시절에 순풍순풍 좋은 벼슬을 함.
아무래도 황희 정승은 이호문의 기록과는 다르게 뒤끝이 없거나 혹은, 중상 모략을 해도 잘 안통하게 엉성했던가 아니면 바보 였던갓인가? 아니면 세종 임금께서 숨도 못쉬게 만들고 일만 시킨건가... 이호문이 쓴 내용은 구라 일 확률이 아주 높음.
 
횡희 정승의 졸기 ​일부 발췌
"황희는 관후(寬厚)하고 침중(沈重)하여 재상(宰相)의 식견과 도량이 있었으며, 풍후(豊厚)한 자질이 크고 훌륭하며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집을 다스림에는 검소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 지 않으며, 일을 의논할 적엔 정대(正大)하여 대체(大體)를 보존하기에 힘쓰고 번거롭게 변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세종(世宗)이 중년(中年) 이후에는 새로운 제도를 많이 제정하니, 황희는 생각하기를, “조종(祖宗)의 예전 제도를 경솔히 변경할 수 없다.”
하고, 홀로 반박하는 의논을 올렸으니, 비록 다 따르지 않았으나, 중지시켜 막은 바가 많았으므로 옛날 대신(大臣)의 기풍(氣風)이 있었다. 옥사(獄事)를 의정(議定)할 적에는 관용(寬容)으로써 주견(主見)을 삼아서 일찍이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차라리 형벌을 경(輕)하게 하여 실수할지언정 억울한 형벌을 할 수는 없다.” 하였다. 비록 늙었으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으며, 항시 한쪽 눈을 번갈아 감아 시력(視力)을 기르고, 비록 잔 글자라도 또한 읽기를 꺼리지 아니하였다. 재상(宰相)이 된 지 24년 동안에 중앙과 지방에서 우러러 바라보면서 모두 말하기를, 「어진 재상(宰相)」이라 하였다.
늙었는데도 기력(氣力)이 강건(剛健)하여 홍안 백발(紅顔白髮)을 바라다보면 신선(神仙)과 같았으므로, 세상에서 그를 송(宋)나 문 노공(文潞公)에 비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지나치게 관대(寬大)하여 제가(齊家, 아들들 사고 치는 것)에 단점(短點)이 있었으며, 청렴결백한 지조가 모자라서 정권(政權)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으므로, 자못 청렴하지 못하다[簠簋]는 비난이 있었다.
처(妻)의 형제(兄弟)인 양수(楊修)와 양치(楊治)의 법에 어긋난 일이 발각되자 황희는 이 일이 풍문
(風聞)에서 나왔다고 글을 올려 변명하여 구(救)하였다. 또 그 아들 황치신(黃致身)에게 관청에서 몰수(沒收)한 과전(科田)을 바꾸어 주려고 하여 또한 글을 올려 청하기도 하였다. 또 황중생(黃仲生)이란 사람을 서자(庶子)로 삼아서 집안에 드나들게 했다가, 후에 황중생이 죽을 죄를 범하니, 곧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고는 변성(變姓)하여 조(趙)라고 하니,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후략>
세종 실록에 ​從喜等議 64건, ​喜等 從之 102건 의 기록이 있음. 한자 실력이 딸려서 다른 표현도 많은데 찾기가 좀 어려움.
아무튼, ​​從喜等議, 종희등의 : (임금이) 황희 등의 의견에 따르다.
​喜等 0000 從之, 희등종지 : 황희 등이 0000 라고 아뢰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황희 정승이 약간의 부정과 과실이 있긴 하나 세종 대마왕께서도 그렇게 황희 정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 하는 모습을 볼 때, 세종 대마왕이 훌륭해지는 만큼 황희 정승도 그만큼 명재상인 것은 확실한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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