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처음쓰는글이 이런글이라니 씁쓸하네요.. <br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 한다는데요 이게 성립요건이 갖춰져있나 판단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 />상대방이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댓글을 썼고 <br />저는 그 댓글에 댓글로 -온가족 뒤졌으면 좋겠네- 이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참을걸 왜 흥분했나 후회되네요..<br />제가 궁금한건 특정성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아이디만 알고 신상등은 알수 없고 <br />제 댓글도 너, 당신, 아이디 등 상대를 직접 지칭하는 단어는 없었는데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br />그 사람댓글에 대댓글을 단것이라 걱정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