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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글 읽고 귀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646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불래
추천 : 71
조회수 : 4831회
댓글수 : 1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4/29 14:55:23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4/29 13:42:02
잃어버린 바지 한 벌에 "6천500만달러 물어내라" [연합뉴스 2007-04-28 11:20] 美 판사 한인세탁업자 상대 소송냈다가 여론 도마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미국의 한 판사가, 자신의 바지 한 벌을 분실한 한국계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약 6천500만달러(약 6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26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로이 피어슨 워싱턴 D.C. 행정법원판사는 자신의 바지를 잃어 버린 워싱턴의 한 한인세탁업소 주인을 상대로, 6천546만2천500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피어슨 판사는 소장에서 바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손실과 소송비용, 정신적인 고통과 불편,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에 대한 비용, 10년간 매주일 다른 세탁소에가는데 드는 렌터카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금액 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신문은전했다. 이는 사업체의 부당한 부당한 처우 1건에 하루 최고 1천500달러를 요구할 수 있는 워싱턴 소비자보호법 조항을 이용한 것이며, 손해배상금은 바지의 수선비 10.50달러의 623만배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정식재판은 오는 6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피어슨 판사는 처음에 바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새 양복을 못 입게 됐다며 1천150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다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변상 요구액도 점점 높아지게 됐다. 피어슨 판사는 세탁소의 `당일수선'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광고 내용을 문제 삼아,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표지를 붙여놓은 세탁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찾아 모두 제출하라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건이 점점 확대되자 이를 막아보려고 세탁업자가 배상금으로 중간에 3천달러와 4천600달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1만2천만달러를 내걸었지만 아무 소용이없었다. 사실 세탁소는 피어슨 판사와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2년에도 그의 바지를 분실하는 바람에 150달러를 변상한 적이 있고 이후 다른 세탁소를 이용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네티즌들은 "판사직을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등 신랄한 비판을 담은 수백건의 댓글을 올리면서 이번 사건을 대표적인 권한남용 사례라고 하나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재판부도 피어슨 판사가 악의로 소송을 진행한다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아주 제대로 미친거 같소 ! 권력 남용이라는게 진짜 ! 이 새끼 한대 갈기고 싶은 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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