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1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페민트라떼★
추천 : 1
조회수 : 154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2/18 15:16:1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공부하고있는 중인데요
등록이 취소된 사회당은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있어서 헌법소원의 청구능력을 인정할수 있는데,
등록이 취소된 녹색사민당은 정당등록이 취소되어서 더 이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기에 기본권을 향유할수있는 주체가 될수없어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하네요.
둘다 등록이 취소된 정당인데 판결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