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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문의] 장례 부의금 관련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64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잉크방울
추천 : 0
조회수 : 8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25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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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어머니쪽이 4남매긴 하나, 2명은 지인들에게 연락도 안했고
 
저희 아버지쪽과 외삼촌만 주변에 연락을 돌렸고
 
부의금의 저희앞으로 1300만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갚아야 될 돈이라 일정부분을 받고자 했는데 외삼촌은 이돈을 가지고 모든 장례비를 썼다며 내역을 보내오네요.
 
솔직히 장례식비 외에 산소에 묻고 공사하는 돈,. 49제 등은 외삼촌이 상의없이 진행한것이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쓸데없는 풍수지리사를 불러 시세의 10배씩 주고 풍수를 봤다가 본인입으로도 말했고요.
 
지금 저희가 답례로 나간 돈만해도 300이 넘는데 외삼촌은 10원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돈 안받아도 그만인데, 하는짓이 너무 괘씸하여 소송 가능하다면 소송 하고싶습니다.
 
외할머니 생전에 유산을 모두 외삼촌이 물려받았고, 딸들은 500만 정도만 받은것이 다입니다.
 
당연히 장례비용도 본인이 해야하는것을 저희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을 가지고 해결하다니 너무나 괘씸합니다.
 
온가족이 3일내내 가서 일하고 어머니는 손끝까지 잘리셨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 또는 소액행정심판(?)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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