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를 18년 동안 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상속인이 할아버지와 저 동생이라고 작은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18년 동안 친가와는 연락 한 통 주고 받은 적이 없으며 소식을 들은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이 저와 동생 말고 친조부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버지는 이혼 후에 혼인신고 없는 재혼 아닌 재혼을 한 번 하셨었는데 호적 상에 처가 없는 상태고 저와 동생만 친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로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친 자식인 저와 동생이 있는 상황에서 친조부도 상속인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친가 쪽에서 고용한 변호사 분 말로는 친조부께서 상속 포기 각서를 쓰신다는 말을 하셔서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