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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하자를 핑계로 잔금을 깍으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164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지사항]
추천 : 2
조회수 : 17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26 10:39:34

며칠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멘붕게에 올렸었는데 너무 고민이 돼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를 했는데 엉뚱한 답변이 와서 재문의를 했습니다.


4개월 전 매수인이 아파트를 둘러보고 난 후 급하게 계약을 하자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매수인은 같은 단지의 동일한 타입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사람이라 아파트에 대해 저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수자도 아파트를 확인했다 하였고 아파트 상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없이 지내던 중 잔금과 입주가 10일 정도 남은 지난 주 금요일에 부동산으로부터 매수인이 하자보수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고부동산을 찾아가 목록을 확인해보니 하자보수를 요구한 내용은 방문하단 시트지 찢어짐벽지 찢어짐방충망 찢어짐현관문 고무파킹 파손몰딩 파손세탁실 균열로 인한 결로현상붙박이장 문 안닫힘에어컨 호스 마감처리 등이었고 다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부분들이었고계약 전에 세심히 둘러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계약 전에 집을 보러 매수자가 왔을 때 붙박이장 문 안 닫히는 것이나 몇몇 사항에 대해 고지를 해줬다고 하고 세탁실은 균열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로현상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매수자가 자신이 같은 단지에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다고 했고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상태가 괜찮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이 샌다거나 보일러 가동이 안 된다거나 하는 중대한 하자라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매수자가 입자하면서 할 인테리어를 요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미 아파트 상태를 확인한 후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어제 부동산에서 매수자로부터 받은 메일을 저희에게 전달을 해줬는데 아파트를 확인 해 봤더니 하자가 있다공사대금을 주던지 잔금을 천만원정도 깍아달라고 전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라 안 그러면 구청에 문제제기 해서 영업정지 받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부동산에 보냈더라구요하자보수 해봐야 백만원도 안나올 것 같은데 천만원이라니 아무래도 하자보수가 아니라 인테리어를 생각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물어봤는지 몰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변호사의 답변을 첨부 했더라구요아마도 자신들이 요구한 하자가 이미 알고 있고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정도이고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계약조건 등은 다 빼고 문의한 듯 합니다.

 

이후에 저희에게 보내는 듯 한 내용이 있는데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문구는 통상적인 내용이라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라는 글과 함께 잔금 처리시 공사대금조로 금액을 깍아달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자신들은 올수리도 안 된 7년 전 그대로 집인데도 동이 맘에 들어 집 본지 20분도 채 안돼서 10원 한 장 깍지 않고 계약했을 정도로 시원스럽고 정직한 성격이라고 하는데이 말은 계약당시에 이미 올수리도 안 된 7년 전 그대로 집인 것을 알고 계약을 했다는 말인데 갑자기 하자를 구실로 새집 수준의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것은 황당합니다.

 

아무 일 없었으면 이번 주말에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고 매수자가 인테리어를 하고 월요일에 입주하기로 했는데매수자의 행태로 봐서 잔금 지급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잔금을 다 받아야 집을 넘겨주고 인테리어도 그 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요약을 하자면

1) 매수자는 계약 전 집의 상태를 확인 하였음.

2) 매수자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여 매수한 집에 대해 잘 알고 있음.

3) 계약 전 세입자로부터 몇몇 하자에 대한 고지를 받아서 알고 있음.

4) 매수자가 요구한 하자는 계약 전 육안으로 미리 확인 가능한 하자임.

5)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계약서 특약사항.

6) 부동산을 통해 잔금을 천만원 정도 깍아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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