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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갤펌인데 법률용어사전) 음란물건제조죄, 음란물건반포죄
게시물ID : comics_164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즈리얼
추천 : 0
조회수 : 8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29 14:36:10
음란물건제조죄
반포 ·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 소지 · 수입 또는 수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244조)를 말한다. 음화 등 반포 · 매매 · 임대 또는 공연전시죄의 예비에 해당하는 범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죄는 음화판매등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행위의 객체는 음란한 물건이다. 음란한 물건이란 음란한 문서와 도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조는 음란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고, 소지는 이를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수입과 수출은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과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물건반포죄

음란한 문서 · 도서 기타 물건을 반포 · 판매 기타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243조)를 말한다.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추상적 위험범이라 할 수 있다. 통설은 음란성을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보통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음란성의 판단기준은 보통인, 즉 통상의 성인이다. 그리고 음란성의 판단대상은 문서 전체가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의 음란성이 아니다. 과학서나 문예작품의 과학성과 예술성이 음란성과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되고 있다. 문서나 도화는 비밀침해죄와 문서위조죄의 그것과 같으며, 사진과 필름도 도화에 해당한다.
기타 물건에는 조각품 ·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 등이 포함된다.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인 때에는 판매에 해당한다. 판매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유상양도를 말하며, 매매 또는 교환에 제한되지 않는다. 술값 대신 음화를 주거나 음란지를 배부하는 것도 대가관계가 인정되며 여기에 포함된다. 임대란 유상의 대여를 말한다. 영업으로 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반포 · 판매 · 임대의 상대방은 본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유상인가 무상인가를 불문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짹짹충들이 옹호하는 통칭 레드존은 음란물건반포죄, 작가나으리들은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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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 판매 · 임대의 상대방은 본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출처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46416&page=1&exception_mode=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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