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이 1달 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4거리 교차로 골목에서 제 지인이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와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같은 건 없는 상황이었구요.
가해차량 운전자가 멀쩡히 걸으면서 자기가 한 눈 팔았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실은 9:1로 했구요
그런데 얼마 후 가해차량운전자가 새끼발가락 골절이 됐다면서 사고 후 3~4일이 지나서
수술 후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지인한테 수술비 전액을 물어내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쪽 보험사측은 이 쪽에서 수술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새끼발가락이 골절됐다고 멀쩡히 3~4일 일하다가 수술하러 자기 발로 걸어간 것도 의심스러운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다쳤다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100만원 넘는 수술비+입원비를 100% 부담해야되는게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보험사에서는 정 그러면 경찰에 직접가서 신고하라는 말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