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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운전자가 아프다면서 누웠는데 병원비를 제가 내야됩니까?
게시물ID : car_16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미브레이커
추천 : 4
조회수 : 2294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2/10/05 11:15:30

제가 아는 지인이 1달 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4거리 교차로 골목에서 제 지인이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와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같은 건 없는 상황이었구요.

가해차량 운전자가 멀쩡히 걸으면서 자기가 한 눈 팔았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실은 9:1로 했구요

그런데 얼마 후 가해차량운전자가 새끼발가락 골절이 됐다면서 사고 후 3~4일이 지나서

수술 후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지인한테 수술비 전액을 물어내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쪽 보험사측은 이 쪽에서 수술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새끼발가락이 골절됐다고 멀쩡히 3~4일 일하다가 수술하러 자기 발로 걸어간 것도 의심스러운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다쳤다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100만원 넘는 수술비+입원비를 100% 부담해야되는게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보험사에서는 정 그러면 경찰에 직접가서 신고하라는 말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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