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gomin_164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회사원..
추천 : 0
조회수 : 34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6/11 19:37:40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오전 6:00경 출근을 하였고 피해자 갑(본인)은 가해자(을)에게 욕설과 폭언 고성을 동반한 비인격적 행
위를 당하였고, 심한 모멸감을 느낀 저는 가해자 을과 다른 직장선배(병)에게 회사를 못 다니겠다고
말하였고 그동안 있엇던 부당한행위(타인의 잘못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행위)에 대
해서 사과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흥분한 가해자(을)은 저에게 폭언과 욕설 비인격적 행위(멱살을잡고
흔히말하는 "머리끄댕이")를 반복 해서 하였고 니가 인간이냐 라는 식의 발언을 꺼내었습니다.
흥분한 저는 그럼 일 그만하겠다, 라고 주장하며 명찰과 직원 카드를 집어던지면서 가해자(을)에게 본인이
직접 치우시라고 말을하였고 가해자(을)은 저에게 반지를 휘두른 주먹으로 폭력을 구사하여서 이마쪽에
약 3.5센티(6.5~7.5땀)정도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상해 종류는 열상입니다.)
( 본인은 일체의 폭력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모든 결과는 CCTV판독결과로 증명이 가능하며
업무수행능력에 관해서는 다른 직장 동료들에 협조와 조언을 통해 증언이 가능합니다)
일단 위에 내용이 사건의 전말이구요,
아시다시피 오늘은 토요일이라 부장,과장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휴일이었습니다.
저희 부장님께서는 일단 좋은게 좋은거라고 상대방(직장선배의 나이는 29살입니다)의 나이와 미래를
생각해서 없었던일로 넘어가자, 라고 합니다 (물론 두사람다 퇴사조취안하구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금 좋은조언부탁드릴께요...
결국 2가지거든요, 회사에 남아서 직장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그만두고 나오든가, 주위에선 아직 젊은데
뭐하러 거기 한군데 남아있냐. 니 능력을 생각해서 거기 남아있지말고 합의금 (약 300~500만원선 과
재 취업과정에서 받아야되는 기본적인 생활비 80만원x3개월 240만원, 치료비 일체부담조건) 받고 나와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구요, 부장님이나 주임님 대리님들은 좋은게 좋은거다, 여기서 합의보자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셧는데 전 일단 어지러움과 현기증을 이야기하며 현장을 회피했어요. 우선 일체의 이동경비
(사건 발생전부터 구토증상과 탈수증상 복통과 설사를하였구요, 열상치료 과정에서 있던 일체의 이동경비
(택시비)까지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조언부탁드릴께요
저도 성질같아선 오유 명언대로 인생은 실전이야 x만이 새끼야 라고 하고싶은데 그냥 그 사람 인생이 불쌍
하기도 하고...회사에 제가 좋아하는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떠나가면 피바람이 불지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조언부탁드릴께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