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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법적 대응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게시물ID : law_165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분기하(차단)
추천 : 0
조회수 : 47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28 13:51:23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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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게에 올렸는데 일단 급해서 버게에도 올려봅니다.

지금 가는중이라 내용을 짧게 적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설명듣기론 10년식 뉴 sm3 ce plus 풀옵션이라 설명했습니다(풀옵션임을 재차 강조) 

문제 1.  일단 풀옵션이 아닙니다. 

sm3 ce plus는 옵션이 두종류 있습니다. 
(1) 동승석 에어백 
(2) 가죽시트  둘 다 안달려 있습니다. 

문제 2.  뉴sm3가 아니라 sm3 ce 입니다.  

계약서에는 뉴sm3라 적혀있지만 자동차 등록증에 적힌 모델넘버는 sm3 ce 입니다.  
뉴 sm3(2세대)는 코드넘버가 L38이고 sm3 ce는 N16 N17 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엔 N16으로 적혀있습니다. 
뉴sm3는 2세대고 sm3 ce는 2세대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판매한 1세대 모델입니다.

 
문제는 계약서(뉴 sm3라 잘못 적힌)에 사인도 다 했고 이전등록도 마쳤고 금액도 지불한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 담판지으면서 녹음할 때 풀옵션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것도 녹음하고 계약서의 내용도 잘못된 것임을 증거로 하면 계약 무효까지 갈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녹음을 할 때 지금 녹음하겠다는 내용을 얘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당사자가 낀 대화에서는 녹음함을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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