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불법인수' 저축은행 사외이사 겸직 - 경비업체, 현행법상 저축은행 인수불가 - - 경찰, (주)씨큐어넷 강원 도민저축은행 인수 봐주기 의혹 -
[그림-(주)씨큐어넷 연혁, 허준영씨가 경비보안업체 회장으로 취임] 19일 MBC는 “2004-5년에 경찰청장을 지낸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2008년 9월부터 6개월간 강원 도민저축은행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죠. 이에 대해 본인은 별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경찰이 그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경찰만으로 모든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경비업법”을 만들어 경비업체가 보완역할을 담당합니다. 경비업무 중 공항, 항공기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특수경비업무”라 하는데요. 임무의 막중함 때문에 설립과 운영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특수경비업자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죠. 경비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경비와 관련된 업종인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통신업 ▲부동산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수리업에 한정됩니다. 경비업체는 저축은행의 경비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인수영업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주)씨큐어넷 회장재임시절 강원 도민저축은행을 전격 인수했습니다. 도민저축은행 인수와 함께 허준영 사장이 (주)시큐어넷 사외이사로 등재가 됐습니다. (주)씨큐어넷은 특수경비업체입니다.
[출처 - 해당업체 홈페이지] 특수경비업체가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비업법 제 19조에서는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업체는 허준영씨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매출규모가 1천억원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현 사장도 경찰출신인데요. 지방경찰청장이 인허가권을 쥔 경비업체 회장과 사장에 경찰고위간부를 모시는 것과 금융사들이 금감원간부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 무엇이 다를 까요? 이 사실을 알고 경찰이 해당업체를 어떻게 처리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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