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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셀프빅엿<-- 이글에 대한 문제제기 및 수정요청(스압스압)
게시물ID : sisa_165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선상고사
추천 : 3/3
조회수 : 53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1/30 06:42:46
본글>> 상처엔물파스 님의 글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umorbest&no=434804&page=6&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434804&member_kind

제글>> 
본글에서도 리플로 달았지만 다시 시사게시판으로 옮기면서 내용을 몇줄 더 추가하였습니다.
제글에 대한 반박은 이 게시판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쓴이의 잘못된 내용 수정 부탁바랍니다.

1. 강용석은 진단서 발급 자체를 불법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일단 님이 쓴글에서 보면 남의 글을 긁어와서.
~아들은 그 자료로 4급 판정을 받아서 면제다. 
그런데 징병법에 관련해서 그것은 불법이다.->강용석은 진단서발급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라고 하시는데...은근슬쩍 말장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결론이 나올수 있나요?
주민체크라는 사람의 문맥에서  그것은 불법이다의 '그것은'이 가르키는건 
"그 자료로 4급판정을 받은것" 이 뜻으로 진단서를 참조하는게 불법이라는 말인데. 
왜 글쓴이는 이말을 진단서 발급받은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나요?
논리의 비약인가요? 아니면 님 머리속에서 나온 결론인가요? 이거때문에 짜증나서 글쓰려고 마음먹었네요.
거기다 강용석 블로그에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채 이부분은 남의 글 긁어와서 빠져나갈 구멍 만드시고...
나는 잘몰랐다 저사람이 올린 그대로 믿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 딱좋지요. 
뭐 지금 말하는건 이문제가 아니고 저글에서 어찌 그런 결론 냈는지를 이의제기하는 거지만...

본론으로 다시 가서.
강용석 블로그 내용으로는 "병무청은 또 위 진단서를 기초로 4급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적혀있고 이러한 진단서는 참조할 수가 없으니 그 자체가 무효이며 그로인한 4급 판정도 무효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발급을 불법이라 하고 있지 않은데. 한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공공연하게 바보 만드시나요? 
제가 1.에서 말하고 싶은건 글쓴이가 3줄요약으로까지 강조한 강용석이 진단서발급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는
허구를 지적하기 위함이며 이건 순전히 글쓴이의 머리속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읽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으니 글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결론-강용석은 진단서에 대해 이는 병역법 33조 4항에 따라 참조할수 없어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4급 판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있다.
     여기에서 병무청은 위 진단서를 기초로 4급 판정을 내렸고 이에대한 서울지방병무청에 해명요구상태
     
     그리고 진단서발급이 불법이라는 말은 글쓴이 주장외에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또한 본문에서 글쓴이의 진단서를 참조했는지 안했는지 현재까지 알수 없다는 말은 잘못되었다.


2. 의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강용석을 고소한 부분.
이 부분은 다른분께서 리플을 남겨 설명드립니다.

링크 들어가 보니 설명이 잘되어있네요. 서울시에는 군軍에서 지정한 44곳의 병원이 있는데 박주신은 자택인
서초구 방배동에서 가까운 군지정병원인 서울성모병원을 가지 않고 굳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던 김씨가 있는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다.

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의 의사 김씨는 600만원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끊어 준 병역 비리로 2000년 기소되어 구속되었던 전력이 있다." 라고 강용석이 주장했었습니다.
실제로 의사 김씨는 재판에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항소한 2심에서는 징역1년에 선고유예를 받았구요.
여기서 의사가 강용석을 고소한 부분은 "구속" 입니다. 자기는 병역비리로 구속된 적이 없다며 허위명예훼손으로 강용석을 고소했습니다.
이 의사의 고소가 진짜 유머 아닌가요?? 수사과정에서 구속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건지... 아니면 교도소를 안갔으니..
자신은 구속을 당하지 않았다는건지..일단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또한 유죄 판결입니다... 무죄 아니에요..

구속이 되었건 안되었건. 의사 김씨는 병역법 33조 4항의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 입니다.
의사는 자신은 병역 비리로 구속된 적이 없는데도 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병역면탈과 관계가 없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변하는건 없습니다..
물론 강용석이 잘 알지도 못하고 구속되었다라고 한건 잘못입니다. 그때 트위터로 정정했었구요.
일단 이부분은 의사가 고소했으니 이건 의사와 강용석이 해결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결론- 의사가 자신은 병역면탈과 관계가 없는듯한 뉘앙스로 강용석을 고소했으나.
      이 의사는 병역면탈 의사가 맞으며 이 의사의 진단서는 참조할수 없다. 
      의사의 고소가 강용석과 박주신 사이에 끼친 영향은 전혀 없음. 


3. CT와 MRI입니다.
33조 3항.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과 진단서의 발행병원이 다를 경우 병무청은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후 판정한다.
임의적 조항이 아닌 필요적 조항이네요.

일단 박주신은 신사동 자생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 MRI를 가지고 혜민병원에 가서 김씨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죠 
일단 강용석은 이 부분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표현하였구요. 
글쓴이는 이런일이 많아 규정을 정해놓았다고 써놓았네요.
뭔가 의아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아는바가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이 이야기해 주시겠지요.

MRI에 사족을 달아보자면 강용석이 의혹을 제기하고 자생한방병원에 MRI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생병원에서는 최고병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자료를 제출해 줄려고 하였으나
박주신이 만일 자료제출을 하면 자생병원에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고 했답니다.
의아한 부분이지요? 그거 보여준다고 닳는것도 아니고..

다시 CT와 MRI부분으로 돌아와서... 글쓴이 분께서는 33조 3항의 규정대로 병무청은 CT를 촬영 하였고 이에따라 4급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강용석이 의혹제기하는건 이 CT입니다. 병무청에서 신뢰도가 높은 MRI로 촬영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글쓴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CT도 방사선촬영으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것 같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없는건 아닙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예전 삼성의 에버랜드 편법증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은 아 삼성은 무죄니까 죄가 없구나... 하고 생각하십니까? 글쓴이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글쓴이님은 삼성이 무죄라 하면 저도 그 그부분에 대해선 더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

사진의 신뢰도에서 MRI>>>>>CT 가 상식적인거구요. 일반적으로 병무청 4급판정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만 판정하지 않고 CT, MRI, 근전도검사 3개정도의 검사를 하여 판정을 합니다. 4급이라는게 만만한게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박주신은 자신이 가져온 MRI, 진단서는 참조할수가 없었으니.겨우 CT 하나로 4급 판정을 받은 것이지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외치면서 이건 상식적인 부분인가요?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허리디스크인가 확인하려면 CT로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경우는 그런 설렁설렁한게 아니지요. 
대한민국의 의무인 병역이니까요.
그리고 강용석 입장에서는 MRI여부는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일종의 보험같은 느낌이죠.
4항 병역비리 진단서에 확신을 갖고 있달까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적고 마치겠습니다.
서민들의 아들은 다들 군복무를 하는데.. 고위공직자라고 군역을 피해 간다면..
그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글쓴이분도 군역을 마치고 오셨을테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계속 묵묵부답으로만 회피하지 말고 떳떳하게 나와 의혹을 떨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오유분들이 이게 강용석의 셀프빅엿인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수 있는 부분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CT와MRI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네이버 이미지펌)
맨아래의 사진은 왼쪽은 CT촬영/////오른쪽은 MRI촬영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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