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모욕죄는
단순 모욕을 국가가 형사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부터가 문제다.
과연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판례도 일관성이 없다. 어떤 판결은 눈 부릅뜨고 손을 꽉 쥐었다고 모욕죄가 성립되고 반대로 혼잣말로 쌍스러운 욕설을 했다고 모욕죄가 아니다라는 판결도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비판을 막는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합의금 벌이로도 악용되고 있다. 증거 수집이 매우 용이하며 죄의 성립이 쉽고 마음만 먹으면 수백명은 물론 수천명을 고소 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모욕죄의 피고는 대부분 학생이나 20대 등의 젊은 층이다. 따라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미한 내용에도 '전과가 생기면 학업이나 취업에 걸림돌이 생길텐데 그래도 합의할 의사가 없느냐?'며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인력 낭비도 문제가 많다. 모욕죄는 대부분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많은데 쓸데없는 사건 접수로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모욕죄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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