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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65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ictori
추천 : 0
조회수 : 4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9 14: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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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에서 해양바이오계열 책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기존에 함께 일했었던 선배의 제안으로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틀은 우선 자본금을 1억으로 하고,
 
제가 2000, 선배가 4000, 나머지는 투자자가 2분이 4000을 투자하여 자본금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선 법인 설립 후 근무는 선배와 제가 하구요,
 
수익은 기존에 선배가 수주 받았던 일들로 우선 수익은 충분해서,
 
선배는 대표이사, 저는 책임연구원 직급으로 해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둘 다 연봉제로 시작할 예정인데,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투자금 대비 했을 때, 지분이 20%인건데요,
 
지분이 있으면 이사로 재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책임연구원 직급의 근로자 이면서 20%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써 향후 순익 발생시 배당을 받는 주주가 가능한 것인가요?
 
제가 공부만 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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