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에 시세 차익은 덤?'… ?
게시물ID : economy_165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밥우유
추천 : 3
조회수 : 115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06 13:45:03
영주권 시세차익 덤.jpg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부동산에 5억원을 투자하면 5년 뒤에 영주권을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2010년 2월 제주에 첫선을 보인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50만 달러(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뒤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행 초반 중국인들의 투자 방문이 줄을 잇자
이듬해 인천경제자유구역·부산 해운대·강원 평창·전남 여수 등으로까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을 확대했다. 

,,,,,,
,,,,,,,,,,,,,,,,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5년 뒤에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영주권 자격이 유지된다.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은 발급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해 갱신만 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다.
돈 5억원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정기적인 방문만 이뤄지면 영주권 자격을 평생 가지는 셈이다.
한국에서의 상시 체류를 염두에 둔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토지 유형도 차익을 남기기 쉬운 레저나 농지에만 집중돼 있어
이 같은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취득 현황을 보면
레저용 토지(54.0%)와 임야·농지(42.9%) 등에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
반면 주거용 토지는 2.0%, 상업용 토지는 1%, 공장용 토지는 0.2%에 불과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11&newsid=01118486612514440&DCD=A00401&OutLnkChk=Y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11&newsid=01118486612514440&DCD=A00401&OutLnkChk=Y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