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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세달 지난 것을 구입했습니다..
게시물ID : cook_1652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랑의
추천 : 2
조회수 : 177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0/21 0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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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작은 슈퍼마켓이 아닌 꽤나 규모가 있는 마트인데요, 

저번 10월 11일에 건크랜베리를 사다가 그날 먹고 놔뒀다가 오늘 다시 열심히 먹는중에..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세달이나 지난거네요ㅜㅜ

저번에도 꽤 많이 집어먹었는데 먹고 탈나거나 하진 않았긴한 데.. 며칠도 아니고 몇달이나 지난거다보니까 찝찝하네요..
 
물론 유통기한 제대로 확인안한 제잘못도 있지만 ㅜㅜㅜ

이거 판데 가서 환불해달라고하면 해줄까요? 영수증도 있긴 한데.. 10일이나 지나서 안되나ㅜㅜㅜ

아님 이런거 어디에 신고하는 그런데 있나요? 근데 신고는 좀 오버하는거같기도하고..

어쩌면좋을거같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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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00:41:06추천 1
환불이 문제가 아니고 3달이나 지난걸 판매한건 신고감아닌가요? 업체는 유통기간 지난 제품을 매대에서 치울 의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댓글 0개 ▲
2015-10-21 01:30:18추천 0
전에 누가 마트에서 날짜 지난 샐러드를 사고 그 마트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거 교환돼냐고 물어보니 엄청 놀라면서 바꿔주고 상품권도 줬다고 하더라구여. 상품권이런걸 받으라고 말씀드리는건 아니지만 그렇게 유통기한 제품을 비치해둔걸 구청에서 알면 벌금이였나 아무튼 뭔가 그 마트에 불이익 당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댓글 0개 ▲
[본인삭제]슈슈냥이
2015-10-21 01:50:28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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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내길은내가
2015-10-21 02:24:25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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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03:11:58추천 0
영수증 있으면 무조건 환불 해줄껍니다.
유통기한 하루라도 지난 식품 판매는 문제가 있는거라서요
안해준다고 하면 식약청 전화 한다고 엄포 놓으세요
그러면 더 윗단에서 내려 올껍니다.

이게 식약청으로 바로 민원 들가면 판매 회사 쪽에서 매출에 몇프로를
과징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영업정지 되거든여
댓글 0개 ▲
2015-10-21 08:07:55추천 0
저도 환불에 한표~
관리하신분에게만 타격이갈것같네요..실수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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