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
%%%%%%% 기사의 ㄱㄴㄷ인 사실관계의 확인.... 이것조차도 생략한 채, 성급하게 헐레벌떡 노무현정부를 헐띁고자 하는 조선일보의 정체는 정말 무엇일까?..... 이번 기회에 이 기사의 피해자는 헌법 제21조 ④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본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여, 무식하고 무례한 아니 어쩌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왜곡 모함기사내기에 혈안이 된 조선일보에게 똥침을 한번 제대로 찔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