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을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0∼2세는 10만 원, 3∼5세는 20만 원, 6∼12세는 30만 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상 혜택을 전체가구의 93.2%로 제한해 상위 6.8%의 가구는 제외했다"면서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토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와 같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토록 했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의 주소지 내에서만 소비되도록 제한을 두는 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을 제한해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했다.
박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인 아동수당세를 도입하기 위한 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사치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에서 일정 비율의 아동수당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8조5천억 원에서 9조5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추계했다.
한편 복지부는 박 의원의 아동수당법 제정안 발의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01&aid=0008715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