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유치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65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용한기자들
추천 : 0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3/02 12:34:36
옵션
  • 본인삭제금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16202]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91다14116]

위 두 가지 대법원 판례는 유치권의 인정 여부를 가리고 있는데요. 둘 다 수급인의 공사목적물에 관한 내용인데, 위 판례는 신축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을 인정하면서 아래 판례는 건물이 수급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유치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수급인이 완성한 것인데 왜 다른 판결이 난 것이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공사목적물을 수급인의 소유라고 인정한 것인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