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도 속은 20대 빈집털이 여성의 치밀한 범죄수법 [노컷뉴스 2007-05-10 10:07] 빈 아파트만 골라 8천여만원 절도, 훔친 주민증으로 장물 처리 "남자 친구는 절대로 알면 안되는데…." 1주일에 2차례씩 2년 가까이 경기남부지역 빈 아파트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이모(25·여)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스러운 깔끔하고 치밀한 범죄수법으로 피해자들은 물론 2년간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마저 감쪽같이 속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범행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아파트가 범행대상이었다. 혹시 집에 누가 있더라도 젊은 여성인 이씨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이 빈걸 확인하면 이씨는 우편함이나 복도 창틀, 전화단자함 등에 감춰진 예비용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쳐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달 27일 안산시 김모씨의 아파트에서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칠 때까지 100차례 이상 범죄 행각을 이어갔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열쇠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놓고, 집안도 깔끔히 정리한 뒤 떠나 절도 사실 자체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여기에 남자 친구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며 찜질방에서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장물을 처분,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절도 피해는 36건에 8천여만원. 이씨는 이 돈을 대학생인 남자 친구를 위해 사용했다. 경찰에서 남자 친구 A(26)씨는 "워낙 돈을 잘 쓰고,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꾸준히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도 대범해 분명 공범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젊은 여성의 단독범행이라 우리도 놀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이씨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인일보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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