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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종부세 대상 주택은 몇 채일까요?
게시물ID : humorbest_1654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뚜라미Ω
추천 : 37
조회수 : 1384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5/11 12:35:44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5/11 11:15:05
무려 3채입니다;;;;

다음은 조세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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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공시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7% 상승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은 3건으로 조사됐다.
27일 도가 발표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시분과 건물, 부속토지 변동분을 제외한 전남의 순수 공시주택가격 인상률은 전년대비 평균 2.7% 상승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혁신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시가가 상승한 나주시로 7.7% 상승 했으며 함평군과 영광군은 각각 1.2%, 0.6% 하락했다.

또 전남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은 목포 유달동과 여수시 서교동,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개인주택 3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가장 높게 공시된 가격은 목포시 유달동의 개인 단독주택으로 8억5천만원, 여수시 서교동 6억9천만원, 여수시 충무동 6억3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30일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 조사가격은 건설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조사공무원이 지형이나 도로여건, 건물구조 등의 항목을 대입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조세일보 / 광주=박용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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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56594&clas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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