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해운회사의 승선 거부로 혼수상태에 있던 한국인 유학생의 귀국이 늦춰져 빈축을 샀다.
30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애초 호주에서 유학하던 S(29)씨는 방학을 이용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지난달 28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놀라 달려온 해당 유학생의 가족은 중국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여객선으로 S씨를 서울로 이송해 치료하려 했다가 A 해운회사의 '거절'에 아연실색해야 했다.
베이징대 병원에서 퇴원수속을 밟고 톈진(天津)발 인천행 배편을 예약했으나 A사 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승선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오후 승선 불가를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해운회사의 승선 거부로 혼수상태에 있던 한국인 유학생의 귀국이 늦춰져 빈축을 샀다.
30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애초 호주에서 유학하던 S(29)씨는 방학을 이용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지난달 28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놀라 달려온 해당 유학생의 가족은 중국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여객선으로 S씨를 서울로 이송해 치료하려 했다가 A 해운회사의 '거절'에 아연실색해야 했다.
베이징대 병원에서 퇴원수속을 밟고 톈진(天津)발 인천행 배편을 예약했으나 A사 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승선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오후 승선 불가를 통보해왔기 때문이다.사 측은 해당 배편이 기관고장 가능성이 있는데다 긴급의료 서비스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으나 그보다는 만에 하나 혼수상태의 유학생이 여객선에서 사망할 것을 우려한 탓이다.
그러나 S씨 가족은 이미 배편으로 이송해도 된다는 베이징대 병원 의사의 소견을 받아뒀고 환자 보호 차원에서 조선족 간호사를 함께 탈 준비를 한데다 만약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운사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건 상황에서 해운회사의 승선 거부가 이해되지 않았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설득에 나섰지만, 해당 해운사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A사의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제여객 승객의 승하선 결정을 항공사와 해운회사의 자체 판단에 맡긴 것과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해운사는 이달 19일 오전 11시에 출발했던 배편에는 S씨와 그 가족을 승선시키지 않았다가 주중 한국대사관을 포함한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고서야 지난 26일 오전 11시 톈진발 인천행 배편에 승선시켰다.
결국 S씨의 귀국이 1주일가량 늦어진 셈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국제여객선에 대한 감독권을 폐지한 탓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항공사는 물론 해운회사에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