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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 중고거래 사기피해.. 진정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게시물ID : law_1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창천을꿈꾸며
추천 : 0
조회수 : 7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2/19 16:25:46

 제가 구매하는 거래였구요..


판매자의 계좌번호, 폰번호 정도 알고있습니다.
입금 했을때의 영수증 같은것도 같고 있고 중요 문자내역도 있습니다.
현재는 택배를 보내준다고 했으나 약 하루정도 판매자가 잠수당한 상태이고
하루정돈 개인사정으로 연락이 안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기임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 

증거를 최대한 많이 들고가라고 하는데, 문자 내역같은경우 따로 출력해서 가야 하나요?
영수증 같은것도 따로 사본 만들어서 가져가야 하는지..


질문 2.

혹시 이사람 입금계좌명의가 다른사람이거나, 다른사람의 휴대폰을 사용했거나
하는 경우,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지요? 
이런 경우에도 범죄자가 잡힌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찾아보니 판매자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형사처벌이 안된다던데..
이게 좀 애매한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판매자가 18일까지 꼭 보내준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18일 이후로 판매자는 잠수상태 이구요
담당형사께서 수사해 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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