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월세집 벽지/장판 문제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65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꾸룽
추천 : 0
조회수 : 11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04 22:30:39
안녕하세요
도움 좀 구하고자 글 써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제가 의료쪽 대학생이라 이번에 실습 병원을 다니느라 원룸을 3개월로 짧게 계약했습니다
며칠 후면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에 방 전등이 이상하길래 형광등을 새로 사 와서 갈아끼웠는데도 불이 안켜져서 주인집과 통화를 나눴더니 다음 날 기사님하고 주인분하고 같이 아침에 들르셨더라구요
제가 소형견을 하나 키우는데 자는 중에 오신거라 치우지도 못하고 문을 열어드려서 싸놓은 변을 보셨나봐요
처음엔 수리해주시고 아무 말 없이 가시더니 나중엔 부동산 아주머니랑 같이 오셔서 노발대발하시더라구요
강아지를 키우는건 상관이 없는데 깨끗이 써야 할 것 아니냐, 강아지 냄세는 잘 빠지지도 않아서 벽지랑 장판을 다 갈아줘야 한다, 전등 갈아놓은 것도 버리지마라(그것도 제가 돈을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등 막 쏘아붙이시고 방을 빼기로 한 날짜에 3일 후에 보자고 하시고 가버리시더라구요
이런 적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혼자 찾아보고 했는데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생소한 단어도 많고 그러다보니 판례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계약서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위반 - 개조해서 증축했음)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이사항 5) 본 계약은 근저당채권최고액(39,000,000)이 있는 상태하의 계약이며, 임대인은 기간만료일에 반드시 보증금을 내어주기로 약속한다.
          6) 임차인은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장난 부분은 반드시 수리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다른 분들이 적어 놓으신 글들을 보니까 민법 제 623조랑 626조에 따르면 제가 배상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약서를 보면 제가 배상하야 한다고 나오고..
인터넷으로 보니 다들 의견이 제각각이라 법을 잘 모르는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