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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항고소송 피고부적격이지 않나요?
게시물ID : law_165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말랑
추천 : 0
조회수 : 7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05 11:48:35
행정기관이 처분의 주체이고,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며, 행정주체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로 분류되던데, 그럼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지 않나요?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에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항고소송의 내용이 있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뭐죠?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청이 아닌 행정주체이면서 처분의 주체가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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