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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또 갑질하네 요거요거 (스압/데이터주의)
게시물ID : freeboard_16581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부린남편
추천 : 2
조회수 : 12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08 1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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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다시피 예스24의 행포가 정말 거지같다는 것은 잘압니다 주문취소가 안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략한 사건을 이러합니다 우리 엄마가 최근에 프로듀스 101 시즌2를 보기 시작 한 이후부터 생전 아이돌에 관심도 없던 분이 Wanna One에 빠지셨다 솔직히 집에만 오면 삼성 TV 블루투스 연결해서 유튜브로 맨날 워너원 강다..읍읍 뉴이스트 김종..읍읍 심지어 회사에서도 맨날 보는데 엄마하고 동생이랑 외출하면 항상 보는게 워너원 이였음.. 그 정도로 열광하신다고.. 내가 에이핑크 덕질 할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였는데.. 아무튼

기가막힌 타이밍에 요번 달이 울엄마 생신이심..^^ 워너원에 열.혈.히. 팬질 하는 [엄마님]을 위해서 원래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다만 아직은 금전여건이 충분치는 않아서 엘범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한 권 사려다가 보니까 얘내들이 돈 독이 올랐나.. 엘범 버전도 두 개임.. 때마침 우연히 문상에 3만 5천원 정도 있고 쿠폰이 있어서 취소 후 결제하려고 함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음..

 

보면 알겠지만 한 권만 구매한 상황임 그러다가 어찌해서 취소했는데 취소된 사유가 겁나 웃김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 ㅋㅋㅋㅋㅋ

다음 페이지(캡쳐이미지) 보시죠..

 

 

오해 하지마시길 CS상담사하고 말씨름 후 겨우 취소 다시 주문 한 것임.. 여기에도 주문취소 버튼이 없음 ㅡㅡ 장난하나

다시 본 얘기로 돌아와서 어이가 없어서 타이틀메인 상단 고객센터 카데고리에 들어가서 주문취소 어떻게 하는지 F&A에 확인 결과 다음과 같다

 

 

분명 여기에도 고지가 되어있고 결제완료 상황에서 주문취소가 분명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주문취소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CS전화상담으로 취소하기로 생각하고 전화를 했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거는데 신원조회를 위해 내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CS상담사가 전화를 받았다.

짜증나는 감정을 억 누르고 차근차근 문의를 했음 근데 대뜸하는 말이 '이벤트 상품으로 환불이 안된다' 란다. 이게 무슨 개떡같은 말이지?

내가 21년동안 살면서 이벤트 상품이라고 환불이 안된다는건 처음 듣는다. 한정상품도 아니고.. 이벤트 기간 끝나고 그 리페키지 다시 팔 거잖아 ㅡㅡ

심지어 나는 개봉도 못했는데??? 발송예정일도 일주일 후인 11월 14일임 그니까 진짜 말그대로 결제완료 만 되어있는 상태라는거.

내가 대뜸 물었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벤트 상품이라고 주문취소 거부라니.. 그러면 고지라도 되어있나요?" 라고 하니까 자기네 이벤트 공지에 고지를 해놓았대.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이벤트 공지도 구매 공지도 아니고 발매기념 사인회 초대 공지임;; 난 사인회 애초에 따위 관심없어서 안 본 공지인데 사인회 공지보고 엘범 구매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음? 같은 페이지도 아니고 팝업창도 아니고 완전 딴 페이지임

광고이벤트 페이지 같던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들어가봤어요 ㅋㅋㅋ 근데..

 

 

 

분명 포스터 안에 있는 글씨임 주문취소도 아닌 '환불' 이라고 적혀있네.. 주문취소랑 환불 개념은 틀립니다 관계자분들.. 물론 같은 개념인 거 셈으로 칩시다. 한 줄이 답니까? 그에 대한 효과는요? 청약철회 따윈 댕댕이한테 줘버런듯.. 전자상거래 법 다시 정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CS상담사가 저보고 뭐랬는지 아십니까? "많은 구매자가 결제하고 취소를 잦아서 주문취소 버튼을 없앴습니다" 래요 진짜 누구 말 맞따라 조로가 풍년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이용약관.. 이거 무시 못할텐데? 한 번 까보겠습니다. 얼마나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는지!

 

 

 

 

 

제14조 1항 위반! - 배송도 하기 전에 결제한지 하루도 안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일방적으로 주문취소/환불 요청 거부행사 했습니다

제14조 2항 위반! - 본 약관과 내용이 다릅니다 이 사실안 지점부터 30일이내에 주문취소 및 환불 가능한데 일방적으로 청약철회 방해 했습니다

제14조 9항 위반! - 상품준비중 즉 발송하기 전 구매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고시 되었습니다 청약철회 방해했습니다

 

제16조 1항 위반! - 뭐 따로 말씀을 안하셔도 다 아실거라 믿.습.니.다.



 

이거 나보고 조작했다고 말할까봐 무섭네요 ㅋㅋㅋㅋ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자료를 뽑은겁니다. [2012.11.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9호] 의거 상품정보제공 고시 항목에 ::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체 or 해지에 따른 효과 :: 를 고지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최근 고시중 [2016.11.2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6호] 와 같습니다.

 

:: 참고자료 ::

 

 

대용량 이미지입니다.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크기 : 1.83 MB
 

 

제가 yes24 음반산다고 자주 이용했던 서점인데 너무나도 어이없고 뒤통수가 매우 따갑습니다. 이런 갑질쇼핑몰을 왜 이용했는지 어이가 없고요. 쿠폰때문에 마지막으로 사용을 했는데 다시는 이용 안하려고 합니다. 이용약관이나 고지되는 정보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장사꾼은 절때로 고객을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문제는 문제로 삼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걸.

 

- 히키가야 하치만 -

 

요약 3줄

1. 그냥 울며겨자먹기로 구매했다 짜증난다 진짜나는 짜증났지만 다른 구매자는 황당하겠다 환불 자체가 불가능해서.

- 쿠폰만 아니였으면...

2. 이런 거지같은 인터넷서점말고 갓보문고 같은 타 서점사이트를 이용하자.

3. 얘내 행포 고칠 이유가 타당하다 나처럼 억울할뻔사람 생기면 안된다. 이럴경우 중대기업 가리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에 바로 고발하자

4. 실제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했음. 청약철회 게약해지 및 그에 따른 효과 고시 하지 않았임의로 주문취소 버튼을 없앤(청약청회방해행위)

- 공지에만 딸랑 한 줄 쓴 거? 말도 안된다. 심지어 글자도 아니고 포스터(이미지)에 써놓았다. 사이트 오류로 사진이 안뜨면? 그 땐 사이트 오류때문에 환불 안된다고 우길건가? 역시 장사꾼넘들.

 

https://web.archive.org/web/20171108060343/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0713552768021&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https://web.archive.org/web/20171108044517/http://glyceria.tistory.com/1806

https://web.archive.org/web/20171108043959/http://www.yes24.com/eWorld/EventWorld/Event?eventno=146927

 

웃*대* 펌

출처 http://huv.kr/pdswait5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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