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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법보이 아니라 "나경원법"이 시급하다.
게시물ID : sisa_165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wan87
추천 : 3/3
조회수 : 44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2/02/01 11:30:16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당·락(當落)을 가르다시피 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연회비 1억원 피부숍 출입’의혹은 과장된 흑색보도·선전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진료기록 분석과 관련자 조사 결과 나 후보가 해당 병원을 15차례 찾아 자신과 딸의 피부관리 비용으로 55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선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이 처음 보도하고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꼼수’가 반복 재생산해 선거기류를 바꾼 ‘1억, 피부숍’은 근거가 무너져내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나 후보는 당시 “다운증후군을 앓는 딸의 피부·무릎 노화치료 당시 몇 차례 피부관리를 받은 것으로 비용은 500만 ~ 600만원 정도”라고 밝혔지만 이후 지지율이 하락 반전해 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당선된 박원순 후보측에서도 “이 문제로 재미를 좀 봤다”는 솔직한 얘기까지 나돌았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결정적 패인(敗因)이었던 ‘김대업 병풍(兵風)’의 복사판이다. 공직선거법 제111조 ‘비방 금지’도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도 선거 막판의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 앞에 이렇듯 무력하다. 궁극의 피해는 패배한 후보 차원을 넘어 유권자 일반의 몫이다.

흑색선전의 폐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민주통합당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없애는 ‘정봉주법(法)’을 발의해놓고 있다. 여론형성·공개토론에 기여하면 설사 흑색선전으로 드러나도 처벌하지 말자는 언어도단(言語道斷) 법안을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법’으로 받들어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돼 4·11 총선부터 ‘사이버 흑색선전 경연장화(化)’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흑색선전 기획’을 차단하고 사후에라도 강력하게 처단함은 물론, 그에 힘입은 당선이라면 그 효력을 재고(再考)할 수 있게 하는 ‘나경원법’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피부숍 의혹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근거없는 네거티브식 비방과 선거의 미치는 영향이 좀
줄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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