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알바를 하던 대학생입니다. 다니던 학원에서 대학에 합격하며 자연스럽게 알바를 하게되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4대보험이나 3.3퍼 떼인다는 세금은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임금은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인식은 없었고, 원장에게 시간, 해야 할 일 등을 전달받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갑작스레 해고통보받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찾게되다가 제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혼동이 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