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현재 A라는 사람에게 연금을 정부가 받으면
그 연금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A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인 B라는 사람에게 주고
나중에 A라는 사람이 늙었을때
그 때 연금을 내는 사람인 C라는 사람이 낸 연금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연금낸 사람들은 그냥 잃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