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째 서울소재 g모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12월에 월급을 받고 1월과 2월은 월급을 받았으나 2016년 기준 시급이 아니라 2015년 기준 시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겨울이라 매출 감소로 그리 지급하겠다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간 못 받은 임금 차액과 주휴수당, 식대를 지급받고 싶습니다. 주휴수당은 3개월간 계속 못 받았고, 별도 식대도 없었습니다. 제 근로 시간은 월~금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을 시 근로시간과 급여명세서가 필요한 걸로 아는데요 급여명세는 통장입금액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근로시간은 출-퇴근 시간이 pos에 입력되겠지만 영수증을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서류도 제가 직접 소명해야 하나요? 그리고 식대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상품을 먹고 있습니다. 폐기가 없는 날은 직접 사먹기도 했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손님들에게 늘 친절하다고 칭찬도 듣고, 매대 청소도 열싱히 하지만 가끔 휴대폰 쓰는 걸 뭐라 하시네요 ㅠ 이런 게 지급받을 때 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