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요?
게시물ID : gomin_1572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튜데이지
추천 : 0
조회수 : 56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5/25 01:07:26
제가 한 달 반 전에 핸드폰(갤럭시 A)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폰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실의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전, 대리점에 가서 제 휴대폰 일련번호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조회를 해 보았는데, 누군가 제 핸드폰에 유심칩을 꽂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고, 담당형사를 만나 조서를 썼습니다.

 이제 곧 피의자와 만나게 될텐데, 이 경우 피해 보상금은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걸 찾으려고 동네방네 전단지 붙이고, 지금 중요한 시험 준비중인데 그것 때문에 시간

 버리고 한 걸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또한 제 폰을 찾는다 해도 그 안에 저의 사진 문서 중요한 파일들이 모두 날아갔을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손해도 있을 것이라고 보며, 다른 사람이 절취하여 사용한 핸드폰을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기에 그 부분까지 모두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제 스마트 폰을 제가 살 당시에 7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으니,

그동안의 정신적 손해 등을 모두 합쳐,

100만원 정도를 요구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참 제가 폰을 잃어버린 장소는 길가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만이 성립되고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유인들 도와주세요~!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