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무원 시험때문에 고모네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고모께서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쪽으로 전입이 가능한가요??
위장전입은 아니고 올해전까지 전입해놓고 내년도 초쯤에 살면서 공부할거 같거든요...
인터넷에 보니 아파트는 1주택 2세대가 안된다는 글도 있고 된다는 글도 있더라구요...
또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까 하는데 올해 12월 31일전까지는 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으로 되어있어야 하거든요...신청한 날로 바로 전입신고 처리가 될까요??
제가 시험보는게 많이 뽑지 않는 제한경쟁이고 사정상 전입신고를 좀 늦게 신청하게 되었는데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