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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car_166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roKim
추천 : 10
조회수 : 1385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2/10/09 13:29:23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어제 저녁 퇴근하는길에 사고가 났는데 제가 받혔음에도 불구하고(정차중에) 가해자가 될거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사건의 경우는 이러합니다.

 

1. 가해차량이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진입

2. 우회전 차선인 2차선이 비었기에 본인이 진입

3.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다 건너자 가해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하기위해 우회전을 하며 돌진

4. 충돌

 

저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2차선으로 진입하고 가만히 있었고 가해차량이 와서 들이 박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대화하면서 나오는 말이 현행법이 바뀌면서

 

우회전을 우선으로 한다면 저는 100% 보상을 받겠지만 선행차량과 후행차량(누가 먼저 진입했나) 으로 따지면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겁니다.

 

보험사와 이야기해보니 그냥 자기가 피해자인데 한발 물러서서 각자처리하자 라는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도 못듣고 억울하게 제가 가해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보험사에는 일단 나중에 연락준다고해놓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피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범퍼, 휀다, 휠, 문짝, 사이드미러 모두 수리해야하는 상황이라 금액이 꽤 나올것같습니다.

 

제 차량은 스파크 1년된것이며 상대 차량은 포터입니다.

 

밑에 현장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얼핏보면 제가 무리하게 끼어들어 박은걸로 보이지만 저는 멈춰있었고 상대 포터가 와서 박은것입니다.

차선을 보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사고가난 위치 로드뷰입니다.

 

 

+

 

우측에 보시면 일반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주차해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주정차차량때문에 이 도로는

2차선도로가 아닌 1차선도로로 보아야하기때문에 선행차량 우선을 기준으로 두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측 보험에서는 경찰서를 가서 판별을 받는 방법과 소송을 거는 방법을 제시하고있습니다.

 

저는 S보험이며 상대는 H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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