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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관계가 이상해서 문의해봅니다
게시물ID : law_166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들고싶다
추천 : 0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3/08 2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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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5월에 전세계약후 입주했고 13년5월에 갱신하지않은채로 시간이갔습니다

2. 2015년 2월경 집주인이 바뀌는데 추가대출과정에 동의서가 필요해서 연락주셨다고 하시며 새로운집주인분이 연락이오셨고 제가결혼후 나가살던상황이라 저희할머니로 전세계약명의만 변경하는계약서를 원계약서 그대로 재작성하셨고 할머니가 동의하시는걸로 동의서를 쓰신후 신경안쓰고있었습니다

3. 현재 집을 빼려는상황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진행하려다보니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그분이 아니시더군요

4. 새로운집주인은 명의이전과정에 사정이생겨 마지막잔금과 명의이전을 미루게되었으나 (작년2월)전집주인에게 모든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았고 전주인분은 전혀 관여하실 의사가 없으며 실질관리를 본인이 하고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전세금만 받으면 되는데 이런상황에 진행했을때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가능성이 있을까요?  집이 아예 비어있는상황이라 주인분(new)께 키를 맡기려고 하다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ㅜㅜ 집으로 다시돌아가고있는데 집주인분(new)은 곤란해하시고 저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고ㅜㅜㅜㅜ전집주인분은 통화했는데 새집주인분이랑 진행하라십니다ㅜㅜ
출처 저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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